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061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061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상속포기신청기간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2025.07.25 조회수 1781회

가까운 가족을 떠나보낸 후, 뒤따라오는 상속 문제는 누구에게나 감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상속포기’를 고민하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즉 ‘상속포기신청기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상속을 포기할 의사가 있었다면, 반드시 가장 먼저 이 ‘기한’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이 기한을 넘기면 상속포기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산이 빚뿐이라면, 상속포기를 통해 법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기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고인의 채무까지 전부 떠안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포기신청기간과 그 계산 기준, 예외 인정 사례,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적절한 판단을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고, 상속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신청기간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포기의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여기서 ‘상속 개시’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의미하고, ‘안 날’은 단순히 사망 소식을 들은 날이 아닙니다.
 

법원은 보통 피상속인이 사망했고,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부분은 사망일과 인지한 날이 동일하거나 아주 가깝기 때문에, 사망일로부터 3개월로 계산하는 게 안전합니다.
 

예외적으로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인지한 날’ 기준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지요.
 

따라서 정확한 기준일 계산이 가장 중요하며, 관련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산점(기간 시작점)을 놓치면 상속포기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기한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만 법적으로 유효한 포기가 됩니다.


이때 단순히 마음속으로 포기한다고 생각했거나, 유산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히 상속재산에 손을 댔다면(예: 고인의 통장에서 인출, 유품 정리, 차량 운행 등) 이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법원은 ‘상속포기’가 아니라 ‘상속을 이미 수락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후 신청은 기각됩니다.
 

또한 상속인이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하고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지연되면 결국 3개월의 기한이 초과되어 상속포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지요.
 

정확한 시점과 상속재산 상태를 변호사와 함께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예외적으로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민법상 원칙은 3개월이지만, '상속재산의 존재나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진정한 기산점이 나중으로 미뤄진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차명으로 빚을 숨겼거나, 숨겨진 채권자가 나중에 나타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또한 단순히 “몰랐어요”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고인의 재산 상황에 대해 상속인이 어느 정도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결국 이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과 증거자료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3개월의 원칙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예외 인정에는 보수적입니다.
 

따라서 불확실한 기대보다는 애초에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속포기는 ‘결정’보다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상속포기는 단순히 유산을 받지 않겠다는 선택 이상의 법적 의미를 가집니다.


그 선택이 적법하게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한’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3개월’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상속인의 범위를 따지고, 신청서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동시에 진행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잘못된 판단으로 상속재산을 일부 건드리면, 포기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위험이 따라옵니다.

 

여기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기한을 넘겨 억울하게 채무를 떠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혹시라도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판단이 귀하와 가족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 혼자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