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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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기간? 뒤늦게 알게된 상속빚, 해결하는 방법
망인이 남긴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기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사망 신고 후 금융기관과 행정기관을 통해 재산조회도 해보고,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도 검토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조회 당시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빚이, 어느 날 예고 없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
예컨대 연대보증, 오래된 카드론, 깜깜이 개인 채무 등은 상속인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그땐 몰랐는데요’라는 말이 법적으로 통하지 않을까 걱정되시죠?
다행히, 이럴 경우를 대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특별한정승인입니다.
문제는 이 제도도 기간 제한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특별한정승인 기간’을 놓치는 순간, 법은 더 이상 상속인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상속채무를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
모든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언제나 원칙대로 흘러가지 않죠.
어떤 채무는 사망 직후엔 전혀 드러나지 않다가, 몇 달 후 채권자의 독촉으로 갑자기 인지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이미 3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인이 빚을 떠안아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절차가 특별한정승인입니다.
단, 요건이 있습니다.
망인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진짜로 몰랐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준이 되는 게 바로 ‘특별한정승인 기간’입니다.
상속인이 그 채무를 알게 된 시점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죠.
“상속 개시일로부터가 아니라, 채무를 알게 된 날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이건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지점입니다.
다만, 입증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건을 제대로 갖춰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을 받으려면, 그냥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단순한 사정이 아닌,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로부터 최초로 우편이나 문자 통보를 받은 날짜, 해당 채무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던 객관적인 정황,
그리고 망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분명히 많다는 사실까지.
이 모든 게 합리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별한정승인 기간 내에 제출하는 서류도 완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속재산목록, 상속인 인적사항, 채무확인서류, 사망신고서 등 기본 서류 외에도 입증용 자료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특히 문제되는 건 ‘채무 인지 시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날짜를 확실하게 특정하지 못하면, 법원은 해당 청구 자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적 판단은 서류 싸움입니다.
서류 한 장의 유무에 따라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의 상속채무가 좌우될 수 있단 말입니다.
[기간 놓치면 끝입니다, 상속인이 빚을 직접 떠안게 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기본적으로 ‘구제 절차’입니다.
즉, 제때 조치를 못 한 상속인을 법이 일정 조건하에 보호해주는 예외적 제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특별한정승인 기간은 단 한 번만 주어지고, 연장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곧 상속채무 전액을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늦게 안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아는 순간부터는 ‘시계가 돌아간다’고 보셔야 합니다.
미루고 판단 유보했다가 3개월을 넘겨버리면, 그 순간 선택지는 사라집니다.
그렇기에 이 문제는 ‘모르면 당한다’가 아니라, ‘알고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성격을 갖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채무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책임은 당신 겁니다]
망인이 숨겨둔 빚까지 상속인이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억울한 일이고,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특별한정승인이 존재하는 것이고, 법도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두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특별한정승인 기간이라는 문을 스스로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알고도 방치하면 닫혀버리고,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법원도, 채권자도, 당신의 안타까운 사정만으로는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한 발 빠르게 법률 전문가의 손을 빌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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