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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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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만큼 중요한게 없다

2025.07.21 조회수 1837회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시기를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아직 유산 정리가 끝나지 않았는데요…” 하며 안심하고 계시던 의뢰인이,

 

소멸시효가 지나 법적으로 아무 조치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보인 당혹감은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어떤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절차와 조건이 필요한지를 차근차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왜 필요한가요?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증여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이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정 범위의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즉, 부모님께서 생전에 재산 대부분을 큰형에게 증여하고 돌아가셨다 해도,

 

다른 형제들은 법에서 보장한 최소한의 상속분, 즉 유류분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냥 앉아서 기다려도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시기를 놓치고 말죠.
 

 


 

소멸시효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법에서 정한 기한은 “상속 개시 및 반환 대상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입니다.

 

이 두 가지 기한 중 더 먼저 도래한 쪽이 적용되며, 그 시점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언제 상속이 시작됐는지, 언제 그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알았는지 이 두 가지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를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문제는 ‘안 날’의 입증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그때 이미 알았을 것”이라며 주장하고, 청구인은 “최근에 알았다”고 반박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다툼은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고, 자료나 정황이 불충분하면 청구권이 기각되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소멸시효 관련 증거 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 통지서, 문자 메시지, 유언장 복사본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보관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청구한다고 끝나는 소송이 아닙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복잡한 법률구조를 지닙니다.


예컨대 생전에 증여된 재산이 몇 년 전인데도 소급하여 반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재산이 처분되었거나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법리상 다툼이 발생합니다.

 

또한,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재산의 평가액과, 법정 유류분액 사이의 차이를 정확히 계산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감정, 현금 자산 평가, 채무 공제 등 복잡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자칫 오류가 발생하면, 상대방이 반소(反訴)를 제기하거나 청구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청구인이 다수인 경우(형제자매 공동 청구), 법률적으로 ‘공동소송’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송 절차도 더욱 복잡해집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 소송은 단순한 가족 간의 말다툼이 아니라, 매우 기술적이고 법리적인 다툼이라는 사실입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가끔은 “변호사 없이도 유류분 소송 할 수 있다던데요?”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소송은 당사자 스스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 현장에서는 변론에서 법적 쟁점이 꼬이고, 상대방이 변호인을 선임해 논리적으로 반격하면, 증거와 논리를 갖추지 못한 청구인은 방어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멸시효와 관련한 주장·입증은 단순한 해명이 아닌, 정밀한 논거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해야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은 권리를 아는 사람에게만 미소를 짓습니다

 

상속재산이 많든 적든, 억울한 일이 생겼다면 법은 반드시 그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한 안에 권리를 ‘청구’해야 하고, 그 절차를 충실히 따라야만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고인이 남긴 마지막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과정이자, 법이 보장하는 가족 간 최소한의 권리 회복 절차입니다.

 

혹시 상속에서 소외됐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다면, 가장 먼저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권리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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