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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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서류 준비할 때 빠뜨리기 쉬운 이것?
가족이 사망하여 원치 않게 채무 부담을 지게 되면 어떻게든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실 텐데요.
상속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법은 그저 존재할 뿐이고 선택과 활용은 당사자의 의지가 있어야 하지요.
특히 한정승인서류는 제출 직전까지도 본인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작은 흠 때문에 빚에 시달릴 일은 없도록, 변호사의 조언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재산 상태 먼저 파악하세요]
한정승인서류를 발급하러 가기 전에,
여러분은 상속인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 현황을 세세하게 파악하는 것이지요.
상속받게 될 재산이 단순히 빚 뿐인지, 혹은 숨어 있던 자산도 존재하는지
제대로 확인해 두어야 제도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고민할 수 있겠지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건데요.
온라인으로 고인의 예치금 및 부동산은 물론이고
상환해야 할 대출금이나 미납금까지 한 눈에 볼 수 있으니 유용하죠.
혹시 가까운 곳에 행정복지센터가 있다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회된 내역을 먼저 살펴보고, 고인의 재산이 빚보다 많이 남아 있는지
아니면 빚이 더 많은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한정승인서류]
상속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에서는 서류 준비가 전부나 다름없습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인적 사항 관련
- 한정승인 필요서류를 내는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또는 서명확인서)
피상속인의 서류
- 말소된 주민 등록 등본
- 사망신고 표시된 기본 증명서 및 가족 관계 증명서
- 상속재산목록
한정승인서류에서 절대 빠져선 안 되는 상속재산목록에는
고인의 적극재산(예: 보유 중인 부동산, 예금 등)과
소극재산(예: 각종 채무, 미납 요금 및 세금 등)이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누락된 항목이 있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 단계에서부터 주의를 요망합니다.
[기한 못 지키면 큰일 납니다]
한정승인서류가 완벽하더라도 신청인이 기한을 놓치면 소용이 없습니다.
한정승인 신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만 하기 때문이지요.
가끔 혼동하는 분들이 있어 노파심에 짚어 드리자면,
여기서 말하는 상속 개시일, 즉 사망일은 장례식 발인일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적용되어 모든 재산을 1순위 승계자가 그대로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니 날짜 계산을 잘하시고, 일정에도 여유가 있도록 빠르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3개월을 넘겼다면...?]
3개월의 기한을 지나쳤어도 마지막으로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구제 기회가 주어지기는 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망인에게 빚이 재산보다 많았다는 사실을 몰랐던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특별 한정 승인 하나만 믿고 열의를 다하지 않으면 채무 승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정 승인, 혼자만의 힘으로는
실수 없이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여러분에게는 법률 용어도 생소하실 테고,
제출해야 할 한정승인서류 역시 검토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죠.
저희 테헤란은 여러분이 억울하게 빚을 떠안지 않도록,
가사·민사 분야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노하우를 집약하여 절차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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