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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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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내 몫 최대로 높이는 법

2025.06.25 조회수 2190회

가족을 떠나보내고 마음을 추스르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요.

남은 상속재산을 둘러싼 유산상속분쟁까지 겹친다면 더욱 힘드실 것입니다.

특히 본인이 받아야 할 몫보다도 부족해 불공평한 상속분할을 겪었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오늘은 본 소의 상속 전문가들이 다수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인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핵심을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전체 내용을 읽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니, 중요한 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누구에게 왜 필요한지부터]

 

상속인에게는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최소한의 상속 지분, 즉 유류분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데요.

법정 상속분에서 정해진 비율보다 적은 재산을 물려받았다면 유류분이 침해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유류분을 가질 수 있는 사람과 그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민법 제1112조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

-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

- 고인의 자녀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동일하게 1/3 비율로 인정

 

*망인의 형제 및 4촌이내 방계혈족의 경우 법정상속인은 맞지만 유류분 청구 가능자는 아님을 주의하세요.

 

물론, 피상속인은 생전에 유언을 남기거나 재산을 증여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분배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일부 상속인이 더 많은 몫을 받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법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 일부 상속인이 전혀 재산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법은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보장하는 고양유류분청구소송 제도를 마련해 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든 청구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시효가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 개시와 반환받아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이 역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고로 불합리한 유산 분배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려면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류분 소송은 결코 넉넉한 시간이 주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특히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이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황은 말이죠.

이를 알게 되는 시점이 대개 상속 개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하지만 가족 간 유산상속분쟁이 길어질 경우 1년 이상 소요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인식한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 전할게요.

기한을 넘기면 아무리 정당한 권리라도 행사할 수 없음을 꼭 기억하세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변수? 너무나 많습니다]

 

유류분 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와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법원이 지정한 변론 기일에 출석하면,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류분을 주장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위험하죠.

 

상대방도 반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 측은 원고가 이미 망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았다고 주장하거나, 

소송 청구 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들어 방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가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수익이란? 망인에게 특정 상속인이 사전증여로 받은 몫을 뜻하는데요.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이는 미리 상속분을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청구 시 해당 부분까지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 내역, 금융거래 기록, 증여 관련 자료 등을 명확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결국, 철저한 준비와 이를 뒷받침할 변호사의 역량이 소송의 성패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산상속분쟁은 단순한 다툼이 아닙니다]

 

소멸시효 문제부터 상대방의 특별수익 주장, 피상속인의 실제 재산 규모 및 생전 증여 내역까지 치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재판부가 납득할 만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능력 또한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팀에서는 다수의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데이터가 풍부하죠.

이를 활용해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법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연락 주시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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