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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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절차? 신청 시 '3개월' 모르면 무쓸모
가족의 빚까지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보다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도 모두 승계되기에 망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이 채무를 물려받게 됩니다.
즉, 고인이 생전 보유했던 부채에 대한 변제 의무가 자신에게 넘어온다는 뜻 입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빚이 있다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처해야만 하는데요.
이러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개시 후 3개월로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의 기간을 도과했을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정확히 신청하지 못한다면 상속채무를 전부 본인이 떠안아야 될 것 입니다.
오늘 상속인이 빚상속을 피하기 위해 주어진 마지막 한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특별한정승인 절차에 대해 정보를 드릴 것이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속 채무 해결, 3개월 내에만 가능?]
우리나라 민법에서 말하는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유산에 관한 권리가 모두 상속인에게 위임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상속을 받게 된다면 빚도 재산도 전부 상속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뜻인데요.
막대한 채무를 물려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법적으로 망인의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제도를 신청해야합니다.
위 제도는 상속이 개시된 후 3개월 내에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족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접수 해야하는데요.
아무리 친하고 가까웠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망인의 빚까지 소상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상속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위 기간 내에 파악하기가 힘들지요.
위와 같은 사유로 민법에 명시된 3개월의 기한을 경과했을 때, 상속인에게 특별한정승인이라는 단 한번의 기회를 더 부여합니다.
만일, 이 제도 조차 놓치게 된다면 다른 방법은 없으니, 본 글을 통해 필히 채무 해결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한정승인 신청 조건 충족해야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상속 개시 후 3개월 내로 법원에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상속인이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뜻으로 판단한다는 것 인데요.
아무리 거액의 채무도 단순승인 판단을 받게되면 상속인이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고인의 사망 사실 조차 몰랐다면 3개월의 기간을 도과한 것이 억울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 한정승인으로 구제 받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다만, 몇가지의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1. 상속 부채가 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
2.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진행한 사실을 몰랐던 경우
3. 상속빚이 재산보다 더 많음을 상속인의 중대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
위 3가지의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만 특별한정승인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개인적인 사유나 본인의 실수로 인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제때 신청하지 못했다면 위 제도는 신청이 기각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의 실수가 아닐지라도 스스로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의 기간을 도과한 경우이어야만 합니다.
이 중대과실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어도 위 제도의 신청이 불가함을 아셔야 하는데요.
빚상속을 피할 단 한번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므로 특별한정승인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충족 요건을 제대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함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특별한정승인 신청 기간은?]
특별한정승인 제도 또한 신청기간이 3개월 입니다.
이때의 3개월은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인데요.
본인이 망인의 채무 사실을 인지한 날을 법원에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독촉장, 법원의 서류 등을 통해 정확히 3개월의 기한을 입증해야만 하지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고인의 사망일자로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기간을 소명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정승인 절차는 본인이 상속빚의 내역을 알게 된 날을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증명해야 하기에 어설픈 준비로는 수리 받기 힘들을 아셔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절차, 한번에 확인하세요]
위 제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가기 위해선 필수 서류가 구비되어야하는데요.
먼저 피상속인의 명의로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상속재산 및 빚에 관한 목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망인의 채무 존재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입증할 서류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모든 서류가 준비됐을 때, 기간내로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앞선 서류 목록은 통상적인 경우에서 필요한 서류이며, 본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본인의 실수로 제출서류를 누락하게 된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원만하게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자칫 심할경우엔 신청 기각이 될 수 도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하지요.
이러한 위험부담을 줄이고자 하신다면 시작부터 법률대리인에게 필수 서류 항목을 확인받으신 후 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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