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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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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보정명령 받은 분들 <주목>

2025.06.05 조회수 2664회

“상속포기 신청했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뭔가를 다시 내라고요?”

 

어렵게 결심해서 서류 다 제출했는데, 보정명령서 한 장이 날아왔다는 상담이 종종 들어옵니다.

 

당황하신 분들 많죠.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보정’이라니.

 

혹시 무효되는 건 아닐까, 내가 뭘 잘못했나 불안해지는 겁니다.

 

특히 처음 겪는 분이라면 법원 문구 하나하나가 너무 낯설고 무섭게 다가오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상속포기 보정명령은 ‘끝’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다만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선, 단순히 서류만 다시 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건, 왜 보정명령이 내려졌는지 정확히 아는 것, 그리고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보정명령은 기각이 아니라 보완 요청입니다]

 

먼저 오해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상속포기 보정명령은 상속포기 신청이 거절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원이 판단하기에 ‘이 서류나 정보가 빠졌다’, 혹은 ‘형식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주어지는 일종의 ‘보완 요청’이에요.

 

예를 들어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이 누락됐다든지, 사망일이 명확하지 않게 기재되어 있다든지, 인감증명서나 가족관계서류가 최신 것이 아니라든지.

 

그런 사유로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문제는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하고 그냥 서류 하나만 대충 추가해서 제출하면, 그다음엔 바로 ‘기각’이란 통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럼 다시 신청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채무는 고스란히 내게 떠넘겨질 수 있습니다.

 

기회를 준 것이지, 시간을 무한정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정기한은 짧고, 요구사항은 까다롭습니다]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보통 5일에서 7일 이내에 보정을 완료하라고 기한이 정해집니다.

 

여기서 하루라도 넘기면 바로 기각처리가 되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특히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곳이 여럿인 경우, 한 군데라도 막히면 기한 내 제출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정명령서에 적힌 내용은 보통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굉장히 압축된 법률 용어로 쓰여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걸 요구하는지, 어디까지 보완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저희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단순히 ‘상속인 전원의 관계를 명확히 하라’는 문구 하나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 6종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만큼 ‘정확한 해석’이 중요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한 번의 실수로 상속포기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위험까지도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바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보정 대응의 핵심은 ‘논리와 증명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정명령을 받으면 서류 몇 장 채워서 다시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보정이라는 건 단순한 형식 보완이 아니라, 법원에 ‘이 사안이 상속포기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적 근거를 다시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정명령이 내려졌다면,

 

그 사이에 상속포기를 방해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까지 첨부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면, 그 구조까지 명확히 정리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보정명령을 받을 경우, 서류만 보지 않습니다.

 

전체 맥락, 시점, 누락 가능성, 이해충돌 요소까지 검토한 뒤, 보정서 문안 하나하나를 직접 점검합니다.

 

이게 진짜 보정 대응이고, 그래야만 법원도 ‘납득할 수 있는 보정’이라고 받아들이죠.

 

결국 상속포기 보정명령은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기회이자, 마지막으로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상속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자주 오지 않습니다.]

 

특히 상속포기 보정명령은 그 자체로도 일종의 경고입니다.

 

'이제부터는 단 하나도 실수 없이 정리하라'는 무언의 메시지죠.

 

그 신호를 무시하면,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서류 몇 장으로 끝난다고 생각했다가, 몇 천만 원의 채무를 뒤늦게 떠안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니 그 기회를 진짜 ‘내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지금부터는 더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대비된 대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망설일 이유는 없습니다.

 

법원이 아직 문을 닫지 않았을 때, 움직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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