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061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061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 어떻게 다를까?

2024.03.04 조회수 1198회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부모님이나 형제 등 가족이 사망해

 

그가 남긴 빚으로 고민이 많은 분들이실 겁니다.

 

해결해야 할 수많은 업무 중 단연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상속에 관한 결정이 아닐까 하는데요.

 

상속이란 실제로 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 전반을 승계하여

 

어떤 식으로든 처분 및 사용할 권리가 생기는 것이라

 

차후 파생되는 금전적 문제 때문에라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Q. 상속 절차에는 무엇이 있나요?

 

본격적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승계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3가지의 선택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단순 승인과 한정 승인, 그리고 상속 포기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상속 개시 후 3개월 동안 가정법원에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과 채무가 모두 그대로 단순승인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피상속인 분께서 채무 관계가 딱히 없으셨거나,

 

그 액수가 크게 신경쓰일 정도가 아니라면

 

따로 어떤 절차를 신고할 필요 없이 유산 분할만 고민하시면 되겠죠.

 

뒤집어 말하면, 물려받고 싶지 않은 부채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3개월을 그냥 보내버리면 채무상속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망자의 자산 내역을 확실히 알아두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당사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니,

 

피상속인 사망 신고 후 꼭 재산부터 조회하세요.

 

여기서 파악된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단순승인이 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 변제 절차를 선택해 청구하셔야 합니다.

 


 


Q. 상속포기는 어떤 제도인가요?

 

상속 포기는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지위 자체를 내려놓음으로써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입니다.

 

이때는 고인의 빚과 재산 전체에 대한 의무나 권리가 사라지게 되어 빚 대물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계 권한이 포기된 그 순간 법정 상속인이 되는 순서에 따라

 

다른 상속인에게 결정 권한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상속 순위는 피상속인의 서류상 가족 관계에 따라

 

자녀와 배우자 - 부모와 배우자 - 형제 자매 남매 - 4촌 이내 혈족 순서이며,

 

자칫하면 후순위 승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빚을 물려받게 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이렇게 상속포기는 고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넘겨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재산을 승계할 권리가 주어지는 모든 사람이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최후 순서의 친족이 모두 상속포기를 신고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이럴 때는 한정승인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고인의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Q. 한정승인에도 단점이 있나요?

 

한정승인은 단순승인과 상속포기의 장점을 혼합한 것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취득하게 될 재산 한도 내에서 망인의 채무를 변제 및 청산하여

 

한정적으로만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선순위의 상속인이 대표로 청구하면 그 다음 순위에는 책임이 물려지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확률도 적고, 자산보다 넘치는 빚이 있더라도 신청자가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가장 유리한 방식이기 때문에 망인의 채무관계가 복잡하거나

 

직계 가족 구성원이 많을 때 권장 드리는데요.

 

다만 한정 승인을 완벽히 마치기 위해서는 상속 재산 목록 작성과

 

결정문 송달 이후 내용증명 및 배당청산 절차까지 모두 끝내셔야 합니다.

 

만약 후속 절차를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청구 시점에는 몰랐던 채권자가 나타나

 

손해배상을 요구해도 입장을 대변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채권자들에게 확실히 피상속인의 채무가 한정 승인되었음을 알리기 위한 과정이니,

 

되도록 셀프로 신청하지 말고 꼭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관련한 법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난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도를 확실히 끝내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손길이 꼭 필요함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3개월이라는 기한이 존재하는 만큼, 모든 절차에 계획적으로 움직여줄

 

테헤란의 상속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물려받고 싶지 않은 빚을 무사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테헤란 상속센터만의 체계적인 1step 상속서비스 칼럼 바로가기

 

상속전문변호사, 실패없는 선임의 기준 칼럼 바로가기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는 테헤란만의 상담서비스 칼럼 바로가기

 

미성년자 자녀의 법정대리인 상속포기 성공 사례 바로가기

 

채무 상속 받은 미성년자 아들 상속포기 인용 사례 바로 가기

 

실시간 채팅상담을 원하신다면? [click]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