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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방어 실제 변호사의 전략 3가지

2024.02.26 조회수 1302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상속전문변호사 신은정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의지에 따라 본인의 재산을 가족들에게 분배할 자유를 가집니다.

 

제대로 분할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나면 유족들끼리 싸움이 생길 것을 우려해

 

몇몇 분들은 유언이나 사전 증여를 해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는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 문제죠.

 

서로 우애가 깊은 줄 알았던 형제 지간에 소송을 당해 당혹감에 우물쭈물하여

 

치밀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내 권리를 빼앗기게 되니,

 

부디 이 글에서 저의 조언을 읽어보시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방어 전략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ㅣ① 소멸시효 엄격하게 따져보세요

 

유류분은 '지분을 가산 받는 것'이 아닌, '침해 당한 지분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통의 상속재산분할 소송과는 성격이 약간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상속법에서는 모든 공동 승계권자에게 공정한 유산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때문에, 피상속인의 뜻이라 있었다 해도 유류분이라고 명명된

 

최소한의 지분은 훼손해선 안 되며 해당 권리를 침해 당한 상속인은

 

그 재산을 취득한 상대에게서 부족한 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권리가 바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입니다.

 

하지만 유류분 반환 청구는 정해진 시한 내에만 가능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소를 제기 당한 피고 입장이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방어를 위해

 

원고의 청구 사실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이 됩니다.

 

해당 소송은 자신의 유류분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지할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안에 제기해야 하는데요.

 

원고가 증여 및 유증에 대한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첨예하게 따져,

 

청구한 날짜가 시효가 지난 후라고 판단된다면 이 사실을 재판부에 입증해 볼 수 있겠습니다.

 


 

 

ㅣ② 특별수익 원고에겐 없을까?

 

유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특별수익이 전혀 없다고는 보장하지 못합니다.

 

만약 원고에게도 피상속인에게 특정 재산 일부를 수증 받은 것이 밝혀진다면

 

피고 측에서도 원고의 특별수익을 주장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대의 재산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하고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난 증여 사실은 조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입증을 도와줄 변호사와 심층적으로 상담하여 대비하셔야 합니다.

 


 

 

ㅣ③ 신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신의칙 위반이란 사전적으로는 상식적인 선에서 의무·권리를 행사하여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유류분 소송에서는 원고가 오히려 망인의 삶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가 일부 유산을 더 증여 받은 것이

 

원고에 대한 유류분 침해라고 볼 수 없음을 소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여분 청구와 비슷하게 본인이 그간 고인을 어떻게 부양했는지를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해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원고가 부양에 소홀했던 근거 역시 함께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한다면

 

유류분 반환의 사유가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피고 측에서도 강하게 반박해 올 것이기 때문에,

 

법률대리인과 완벽한 논리를 구성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방어는 협력하는 변호사의 능력이 특히나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꺾고, 반대로 피고의 증여 및 상속 사실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유리한 결과를 받기가 쉽지 않죠.

 

테헤란에는 어떤 불리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노련하게 대처할

 

솔루션을 잘 알고 있는 상속전문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검증된 변호사의 혜안을 활용할 기회,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말씀 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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