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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른 친자확인소송 절차 종류는?

2024.01.29 조회수 1215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소송 센터입니다.

 

어떤 가족이든 저마다의 사정이 있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의 형태도 다 다릅니다.

 

혼외자녀나 이복형제 혹은 이부형제 등 드라마의 단골 소재로 쓰이는 상황,

 

사실은 현실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살아가는 데에 별 지장이 없을 수는 있지만 잘못된 가족관계를 제대로 정리해두지 않으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어떤 골치 아픈 분쟁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이 문제죠.

 

특히, 부모가 사망하면 법적으로 친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녀에게

 

1순위로 재산 승계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부모자식 관계는 바로잡아두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이렇게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를 고쳐야 할 때 꼭 거쳐야 하는 친자확인소송 절차,

 

막상 알아보려고 하면 종류나 조건이 다 달라 헷갈리실 텐데요.

 

오늘 이 글을 통해 여러분께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ㅣ친자확인소송 절차, 상황에 따른 선택은?

 

법률상 혈연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친생 추정의 원칙 때문에

 

내 아이가 친부가 아닌 사람의 자녀로 잘못 등재되어 있어 정정이 필요할 때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호적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원칙 3가지
1. 결혼 기간 중 임신한 자녀는 당시 혼인 관계인 남편의 자녀로 인정
2. 혼인 신고일로부터 200일 후 태어난 자식은 혼인 중에 잉태한 것으로 추정
3.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300일 안에 출생한 자녀는 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간주

 

친생추정 원칙은 말 그대로 기간적인 조건에 따라 '추정'할 뿐이지,

 

실제 사실과 다르다면 소송을 통해 그 추정관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친생 부인 소송은 자녀가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상대가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에게 소를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존재하므로 기간을 확실히 체크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ㅣ소송이 부담이라면 친생부인허가청구

 

상대에게 소를 확실히 제기해야 하고, 그 법적 절차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편이라

 

부담을 느끼는 당사자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이럴 때는 친생부인허가청구로 비교적 간소한 방법으로 친생 관계를 부인할 수도 있는데요.

 

해당 청구 제도는 2018년에 개정되어 비교적 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친생 부인 허가심판을 이용하면 소송이 아닌 비송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고,

 

당사자인 전 배우자와 굳이 불필요한 소송 절차를 거치며 얼굴을 붉힐 일도 없죠.

 

단, 사안의 중심이 되는 자녀의 출생신고가 끝난 상황에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출생 신고를 아직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친생 부인 허가 심판을 진행할 수 있죠.

 

이미 출생이 신고된 자녀의 가족관계를 정정해야 한다면

 

이때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ㅣ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 필요한 상황은?

 

친생 추정을 받지 않고 나에게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

 

친자가 아닌 사람이 등록되어 있을 때는 친생자 부존재 확인 소송이 필요합니다.

 

내 친아버지가 아닌 사람이 친부로 되어 있을 때,

 

혹은 남편의 혼외자녀가 내 아이로 등록되어 있을 때 등으로 다양한 경우에 해당하죠.

 

과거에는 가정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친인척의 자녀로 출생신고하고 아이를 맡기는 상황도 있었죠.

 

이럴 때는 친부모가 아닌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자녀로 기재된 사람이

 

원치 않는 상속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 꼭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친자확인소송 절차, 이렇게 내용을 충실히 익히셨다 해도 실전에 들어가면 난관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가족 관계라는 예민한 부분을 두고 다퉈야 하고,

 

그 결과로 어떤 손익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죠.

 

이런 어려운 친자 관계 확인을 위한 법률 절차, 꼭 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셔야 합니다.

 

테헤란은 가사상속 분야만을 전문으로 해온 변호사들이

 

체계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남에게 털어놓기도 곤란한 가족 관계 문제를 본 소와 함께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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