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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특별대리인이란?

2023.11.24 조회수 1104회

2022년, 가정법원으로 접수 된 상속포기 사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역시 그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 재산은 커녕 '빚' 만 지고 사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그 증가폭이 전년 대비 15.4%에 달한다고 하니 가히 엄청난 수치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빚 대물림은 비단 성인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상속은 미성년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니까요.

 

다만,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하는데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신다고요? 그렇다면 하단에 이어지는 상속법률정보를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ㅣ미성년자 특별대리인이란?

 

모두가 알고 있듯,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을 뜻하는데요.

 

19세 미만인 자는 법률 행위에 제한이 따르기에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특별 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상속포기 한정승인이 대표적으로 그 예시에 속하겠죠.

 

이때 필요한 미성년자의 특별 대리인은 일반적으로 부모, 법정대리인

 

혹은 특정 요건을 갖춘이가 선임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으로 지정된 이는 미성년상속인을 대신하여 법적 의무 및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데요.

 

의무와 권리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져야하므로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ㅣ미성년자 상속포기, 조금은 다를까?

 

상속을 포기한다는 것은 상속권 효력 자체를 소멸시키는 의사 표시로 고인의 채무와 빚 모두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라고 해서, 그 의미가 바뀌는 것은 아닌데요.

 

따라서 미성년인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그 권리는 성인인 때와 마찬가지로 후순위자에게 모두 승계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신청한다면 망인이 남긴 재산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게 되므로,

 

후순위 승계가 일어나지 않으며 자신의 선에서 고인의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분들께서는 미성년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고

 

본인은 한정승인을 택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남편이 사망하고 초등학생 딸과 단 둘이 남겨졌습니다.."
"제가 한정승인을, 자녀가 상속 포기를 신청 할 수 있나요?"

 

대표적으로 위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동순위 상속인이 법정대리인인 본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한다면,

 

자칫 미성년자의 권리를 침해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바로 민법 제921조에 따른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가령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가 자녀의 권리를 대리로 포기시키고,

 

혼자서 모든 재산을 취하면 안된다는 취지인 것이죠.

 

설령 재산보다 채무가 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은 유리한 행위, 상속포기는 불리한 행위로 간주되는데요.

 

따라서, 자녀와 법정 대리인이 모두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그것이 아니라면 법정 대리인이 상속 포기를, 자녀가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ㅣ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 3개월의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만 19세 미만인 자가 상속인이 되었다면,

 

절차를 대리해야하는 자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경우에 따라 3개월이 지난 상황이라면 대리인이 그 사실을 뒤늦게 알 수 밖에 없었던 사실을 소명해야 하는데요.

 

이때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특별한정승인' 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망인 사망 당시, 자녀를 임신 중이었나요?

 

우리나라 민법은 태아가 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하여, 태아에 대해서도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망인이 사망한 당시 자녀를 임신한 상태였다면 뱃속의 자녀도 상속인이 되고, 상속 포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가 가능하니 기한을 경과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 상속포기 특별대리인 준비서류는

 

(1) 미성년 자녀와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 망인의 제적등본
(3) 특별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4) 사건본인의 동의서 (13세 이상인 경우)
(5) 사건본인 및 특별 대리인 관계 소명자료

 

 

- 꼭 알아야 할 추가 주의사항

 

특별 대리인은 미성년자상속인의 수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신청하는 경우 어머니의 친족 중에서, 어머니가 신청하는 경우 아버지의 친족 중에서 지정되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으로 황망한 와중에서,

 

익숙하지 않은 절차를 마주하여 더욱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만약 상속 제도 진행이 필요한 미성년자가 있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면

 

꼭 테헤란의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진행 하신 후 본격적인 단계를 밟아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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