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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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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예금상속 전, 반드시 읽어보셔야 합니다.

2023.10.11 조회수 1129회

가족 중 누군가가 돌아가시게 된다면 고인이 살아 생전에 남겨 두었던 그 모든 것을 상속인이 정리해야 합니다.

 

상속 채무 및 재산이 많은 여부에 따라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선택하여 신청하기 때문에 선택하는데 있어서 결코 어렵지 않을 텐데요.

 

하지만, 피상속인의 예금이 있다면? 사망 보험금이 있다면?

 

상속포기를 하면 모두 못 가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되실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 은행예금상속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상속포기를 함에도 수령 가능한 여부, 은행에서 예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가족 중 누군가가 이미 상속예금을 인출한 경우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Q.

은행에서 예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A.

상속예금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서 공동 상속인에게 분할 지급되는데요.

 

하지만, 이 공동 상속인 중 특별 수익 및 생전에 증여 받은 적이 있다면 공평하게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상속인 중 불만을 품기도,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존재했습니다.

 

은행에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정상속지분에 따라서 분할했다가 이후 상속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따라서 예금 지급을 받기 위해 재산분할 협의서 및 법원 심판문을 반드시 보여주셔야 하며, 사망 진단서 및 인감증명서, 신분증, 본인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지참하여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상속포기 시 은행예금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A.

단도진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은행예금은 상속포기를 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되기 때문인데요.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를 이미 진행한 경우라면 승계 받으실 수 없죠.

 

그렇기에 단순히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아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채무 및 재산, 예금, 사망 보험금 등을 확인한 이후 상속인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하게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상속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련한 정확한 답변을 받고자 하신다면 테헤란으로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Q.

가족 중 누군가가 이미 상속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원래는 상속처리를 통해 상속예금을 인출해야 하지만, 망인의 명의로 임의로 인출한 경우 이는 위법 행위가 맞습니다만, 상속인 모두가 동의를 하거나 그 누군가가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모두 합의로 인해 인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정 상속인이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하게 된다면 민사, 형사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형사처벌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피상속인의 허락이나 지시 없이 예금을 인출했다면 상속 회복을 요구하시거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행예금상속 시 피상속인의 예금은 반드시 상속 재산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하는데요.

 

추가적인 예금 뿐만 아니라 다른 상속 재산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거나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테헤란으로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이라 할 지라도 모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상속.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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