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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지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tip

2023.10.04 조회수 458회

상속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피상속의 의사입니다.

 

본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마음껏 처분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부모님께서 남기신 유언으로 인해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더욱 속상하고 분하실 텐데요.

 

단독상속으로 인해 속상한 분, 조금이라도 유류지분을 받고자 하신다면 오늘 반환 방법도 함께 지분 높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Q. 
며칠 전 아들이 사망하여 상속 절차를 치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모든 재산이 자녀에게 간다고 하더군요.
제가 힘들게 아들 키웠는데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소식에 억울하네요.
조금이라도 받고 싶은데 안될까요?

 


A.

유류분 및 모든 상속 절차는 순위에 따라서 상속권이 주어집니다.

 

1순위인 자녀에게 가장 먼저 상속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녀가 있다면 2위인 망자의 부모님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즉, 부모님께서 상속유류분권을 주장하고 싶다면 1순위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거나 자녀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Q.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유류지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유류분 산정 계산 방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순위인 고인의 직계비속, 2순위인 고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지분의 1/2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3순위인 고인의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의 1/3을 반환받으실 수 있는데요.

 

다만, 4순위는 유류분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법정상속지분이 무엇인지 몰라 계산하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법정상속지분이란 공평하게 지분을 나눌 수 있도록 지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공동 상속인이 3명이 있다면 1:1:1의 비율로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는데, 배우자의 경우라면 50%를 더 가산하기 때문에 1.5의 지분을 얻게 됩니다.

 

즉, 배우자가 유류분 주장을 하는 경우라면 법정상속지분인 1.5의 비율에서 1/2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공동 상속인이 많거나 계산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테헤란으로 문의해 주시면 더욱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Q.

유류지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A.

피상속인이 한 사람에게 증여한 특별 수익이 있다면 유류분을 통해서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자녀가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이전에 증여한 수익을 더한 모든 재산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1/2을 반환받을 수 있죠.

 

즉 상속재산이 1억, 생전에 증여한 특별 수익이 5천만원이 있다면, 모두 더한 1억 5천만원으로 유류분계산하시면 됩니다.

 

특별 수익을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욱 커지겠죠?

 

더불어 부모님께서 유언장을 남겨놓으신 경우라면 유언장 효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유언장효력이 없는 경우라면 유언에 따라 한 사람에게 단독상속이 안되기 때문에 매우 지분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효력이 없다면 공평하게 나누거나 서로 기여분을 주장하여 더 많은 재산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류지분을 더 많이 얻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나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조력자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하는 사안도 많은 뿐더러 변수가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유류분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테헤란으로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많은 유류분 소송 건을 도맡아은 이력과 쌓아온 승소 노하우는 유류지분율을 높이는데 충분했는데요.

 

테헤란만의 노하우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냉철 판단이 언제나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들리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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