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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방어 방법 2가지

2023.08.24 조회수 987회

공동상속인은 반드시 N분의1을 해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는 똑같은 법정상속지분이 주어지지만 이미 생전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있거나

 

기여분을 인정 받을 수준으로 고인에게 희생한 상속인이 있다면 그에 맞는 차등 분배를 해야 공평한 상속이 됩니다.

 

차등 분배를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협의 하지 않는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으로 법원에 상속인의 주장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오늘 테헤란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방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 피할 수 없다면?


협의로 상속을 마무리 할 수 있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실제 상속은 말처럼 쉽게 정리 되지 않습니다.

 

누구든 더 많은 재산을 받고 싶은 마음은 똑같기 때문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상속인은 소송으로 상속재산을 분배 하는 것이 좋은 결정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협의 및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소송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손해 보는 상속은 아닙니다.

 

오히려 협의 상속을 한다면 양보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속비율이 소송으로 기대 이상의 재산을 상속 받을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상속인은 신중한 판단으로 더 유리한 결정을 해야 하며,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소송을 결정했다면 어설픈 양보의 마음보다는 이기겠다는 마음 하나로 실력 있는 변호사와 체계적으로 소송 준비를 해야 합니다.

 


 


 

2.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주장하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방어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상대방의 특별수익의 주장 및 입증입니다.

 

특별수익은 다른 말로 상속분의 선급이라 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미리 받은 법정상속지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형제 2명의 상속인에게 남겨진 상속재산은 10억원이라 가정하겠습니다.

 

기존 법정상속지분 대로라면 이들은 각 5억원씩 분배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한명의 형제에게 10억 가량의 아파트 한채를 생전증여 했다면 증여를 받은 상속인의 최종 상속재산은 15억이며

 

나머지 상속인의 최종 상속재산은 5억원입니다.

 

따라서 공평하지 못한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더 많은 재산을 받은 상속인이 남은 상속재산은 받지 않거나 일부만 받겠다 협의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보통 특별수익자 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재산을 가지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법정상속지분을 보호 받지 못한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방어를 통해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주장하고 입증해 상대의 상속재산을 낮춰야 합니다.

 


 


3. 기여분을 입증하라

 

피상속인에게 특별히 기여한 바가 있거나 상속재산을 증식하는데 큰 일조를 했다면 상속 기여분 주장 및 입증으로 상속지분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간에 형평성을 고려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유지 및 증식에 특별한 기여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기여분으로 특정상속인이 더 많은 상속재산을 받는 것이 공평한 상속재산분할이라는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기여분 입증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부양적 기여 2. 재산적 기여

 

이 두가지 중 상속가산을 인정 받기 더 유리한 기여는 재산적 기여입니다.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부양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수준의 부양 기여를 인정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근거가 뚜렷한 재산적 기여를 주장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피상속인의 명의로 된 아파트가 10억원이며 10억원 중 9억원 가량을 특정상속인이 부담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0억원 가량의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이 똑같이 N분의 1을 하는 것이 과연 공평한 상속재산분할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9억원을 부담한 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적 기여분을 청구하고 더 많은 상속재산을 받아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라 해서 반드시 똑같은 비율로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공평한 상속은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맞게 억울한 상속을 받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누구나 더 많은 상속지분을 받고 싶은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받은 재산이 있거나 고인에게 특별한 희생을 한 기여가 있다면 공동상속인이라 해도 차등 분배가 되어야 하는데요.

 

차등 분배를 하는 것이 공평한 상속임에도 이에 동의 하지 않는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내 몫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상속재산을 두고 분쟁을 해야 한다는 것만으로도 속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오직 이기는 소송만 바란다면 승소율이 높은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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