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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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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주의사항과 항목 3가지

2023.08.16 조회수 987회

상속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을 하기 전까지 상속인의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협의 및 소송으로 개인소유로 변경해야 합니다.

 

협의 상속을 할 때 상속인이 간과하는 것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입니다.

 

구두 계약은 법적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세한 협의 내용이 기재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정해진 양식이 없어 어떤 항목을 추가해 작성해야 하는지 어렵다면 오늘 테헤란이 셀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협의는 했으나 아직까지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오늘 테헤란의 칼럼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주의사항 2가지


1) 상속인 전원 참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중 단 한명이라도 협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협의에 응하지 않는 상속인을 제외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다 해도 협의서는 법적효력을 갖지 못하는데요.

 

따라서 모든 상속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협의에 응하지 않는 상속인 1명이 있다 해서 무작정 협의 해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조건을 들어주면 결국 불리한 상속을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럴 때는 상속인에게 마감기한을 통보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몇월 며칠 몇시까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한다, 라고 통보한 후 해당기간까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 소송을 해야합니다.


2)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맡기지 말 것

 

상속인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맡길 경우 아래와 같은 불상사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1. 상속재산 본인 명의로 단독 등기

 

2. 협의 내용과는 다르게 등기

 

사람은 누구나 돈 앞에서 판단이 흐려지고 개인의 이득만을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을 의심한다는 생각보다는 상속권을 보호 하고 원만한 재산상속을 위해 각자의 인감도장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상속인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로 단독 등기를 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해도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는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거나 협의서 작성 후 등기를 하실 때에도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서명하셔야 합니다.

 


 

 

2. 제 1항 상속재산목록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제 1항은 망인의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목록은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조회를 통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자세하게 기재해야 하는데요.

 

이때 부동산의 경우 동, 호수 아파트명까지 자세하게 기재해야 하며, 채권 역시 어떤 금융기관에 얼마의 채무가 있는지 자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재산분할을 하기에 앞서 얼만큼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건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목록 항목은 반드시 배제되어서는 안됩니다.

 


 


 

3. 제 2항 재산분할 세부 내용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제 2항은 1항에서 정리한 상속재산목록을 바탕으로

 

어떤 재산을 누가 얼만큼 가져갈지 각 상속인 별로 한명씩 기재하시면 됩니다.

 

2항은 1항과 달리 세부 내용만 정확하다면 정해진 양식 없이 상속인이 임의로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협의서를 확인할 때 누가 얼마의 재산을 가져갈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면 항목 양식에는 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4. 제 3항 부재소 합의

 

부재소 합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 사항과 관련해 민사, 가사, 형사 소송 및 분쟁을 하지말자 합의 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속인 중 협의 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상속인으로 인해 생겨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추가되면 좋은 항목입니다.

 

마지막 항목까지 모두 작성한 후 상속인 각각의 인감증명서 첨부 및 상속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작성 및 인감도장을 찍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이 마무리 됩니다.

 


 

공동상속인이 소송 하지 않고 협의로 재산분할을 마무리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상속입니다.

 

다만 협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 누락되는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긴다면

 

상속분할협의서는 법적효력을 갖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상속분할협의서 작성을 셀프로 하셔도 괜찮지만 나중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

 

한번쯤은 변호사 검토를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테헤란으로 연락주시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대행은 물론 이와 관련한 법률자문까지 자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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