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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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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 바로잡기

2023.08.01 조회수 987회

가족관계증명서상 친모와 실제 친모가 다르다면?

 

아무리 친생사 관계가 없음이 명확하다고 하여도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가도 쉽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주지 않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없음이 증명된 법원의 판결문이 있어야만 서류를 정정할 수 있는데요.

 

특별하게 불편한건 없는데 그냥 둘까? 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정상속인을 나타내는 공적 서류이기에

 

상속에 있어서 불편함을 겪고 싶지 않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반드시 정정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아직까지는 낯선 소송이지만 오늘 테헤란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필요한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모와 실제 친생모가 다른 경우

 

1) 배우자의 혼외자식을 자녀로 등재한 경우

 

2) 자녀가 많아 친척의 자녀로 등재한 경우

 

위 두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친생자 관계가 잘못 등재되는 사례입니다.

 

우리나라 법정상속인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정해집니다.

 

따라서 상속 1순위인 직계비속은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정해지게 되는데요.

 

즉, 실제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고 해도 서류상 부모 자식 관계를 맺고 있다면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인 피상속인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올바르지 못한 친자관계는 상속인들 간에 분쟁을 일으키고, 실제 친생자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생기지 않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2. 상속권 바로 잡는 절차


* 자녀

 

자녀의 경우 올바른 상속권을 얻고 싶다면 먼저 잘못 등록된 부모와의 연을 끊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문을 받게 되면 실제 친자관계인 모와 관계를 맺기 위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면 이후 가족관계증명서 삭제 및 수정 절차가 끝나고 실제 친모의 상속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 모

 

모의 경우 실제 자녀들에게만 상속권을 주기 위해 친생자 관계가 없는 자녀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친생자 관계가 없음이 증명 되었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원고와 피고는 누구일까?


1. 양측에게 소를 제기할 때

 

친생자 관계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친자관계가 잘못 등재된 상대에게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즉, 양측이 원고와 피고가 되는 것이지요.

 

2. 제 3자가 소를 제기할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꼭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소송을 통해 이득을 얻는 누구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로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속인이 소를 제기할 때인데요.

 

이런 경우 원고는 양측 모두에게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3. 양측 중 일방이 사망했을 때

 

친생자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하는데 상대가 사망하고 없다면 검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합니다.

 


 

 

4. 친생자 관계 입증 하는 방법


친생자관계를 입증하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유전자검사입니다.

 

법원 역시 유전자검사 결과를 가장 중요한 증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전자검사 결과가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때 양측 중 일방이 사망하고 없다면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과의 검사를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유전가 검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수검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가 검사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상대의 검사여부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잡지 않으면 친생모가 아닌 사람의 상속 빚을 물려 받게 되거나,

 

친생모의 상속재산을 받지 못하는 등 억울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지금 당장 서류의 오류로 일어나는 불편한 점이 없다고 해도 잘못된 관계를 알았을 때 미리 바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후 바로 잡으려 한다면 절차가 복잡해지는 것은 물론

 

이후 상속 절차를 밟을 때에도 까다로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혼자서 공적 서류를 정정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기에 섣불리 결정하기 힘드실텐데요.

 

그러나 여러분 옆에는 든든한 조력자인 테헤란이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서류를 수정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제 그만 고민을 끝내시고 테헤란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명확한 솔루션과 함께 지금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대안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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