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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공평한 상속을 위한, 상속 기여분

2020.06.04 조회수 9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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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공평한 상속을 위한, 상속 기여분

 

"부모님 생전 거들떠 보지도 않던 형제들이

이제 와서 공평하게 상속받아야 한다며 우깁니다.

 

저 혼자 부모님을 끝까지 모셨는데도

다른 형제들과 동일하게 상속받아야 하나요?

 

이렇게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인이 남긴 재산이 상당할 경우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를 해결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상속과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여분 인정, 억울하지 않게 가능합니다.

 


상속기여분이란?

 

가장 먼저, 기여분의 개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을 때 상당 기간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에

그 기여도를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상속기여분 배분이 어떻게 일어날지 궁금하실 텐데요.

 

1) 피상속인 재산에서 '기여분'에 해당되는 만큼을 제외

2)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분배

3) 가장 마지막으로 (상속재산 + 기여분) 더하여 기여자에게 분배

 

위와 같은 순서로 기여분에 대한 배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상속기여분 관련한 분쟁은 언제 발생할까요?

 

공동상속인이 많은 상황에서

다른 상속인에 비해 자신이 기여한 바가 상당할 경우,

상속분할에서 억울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느 한 사람이 자신의 기여도가 상당했음을 주장하고 있지만

공동상속인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처럼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기여분에 대한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

상속기여분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앞서, 기여분의 배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보았었는데요.

 

기여분이 인정되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기에,

예민한 문제가 됩니다.

 

상속기여분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의 전처 자식들과 현재 처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

2) 수 십 년 전에 가출하여 소식이 끊긴 자식과 부 또는 모의 분쟁

3)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해 발생하는 형제자매 사이의 분쟁

 

위에서 살펴본 3가지 경우가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기여분 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기여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기여분에 대한 사항을 협의했다면

원만한 상속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황은 극히 드뭅니다.

 

자신이 충분히 기여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실제로 기여분이 인정되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돌아가는 상속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 예민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법원의 도움을 받아 기여분을 정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분할 청구기여분결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기여를 한 시기 및 그 방법과 정도를 충분히 고려하고,

그 외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발생한 상황과 함께

기여분결정청구가 제시되면,

이를 합쳐 1개의 심판으로 재판하게 됩니다.

 

참고로,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발생하였을 때

법원에서는 당사자가 기여분에 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 1개월 정도의 기간을 고지해 줍니다.

 

만약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

기여분결정청구가 제안되었다면

법원에서는 해당 기여분결정청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의 조언으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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