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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변호사가 직접 말하는 기여분

2021.06.15 조회수 7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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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이란?

 

B는 A와 혼인한 후 A가 군복무를 하는 동안

5년 이상 시부모를 모시고 시동생들을 보살폈으며,

A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토지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고

A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A 소유 재산 대부분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B는 A가 사망한 후

A의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민법에서는 위와 같이

피상속인과 오랜 기간 동거하며

피상속인을 간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상속인에게 그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여분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

 

1)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한 경우

 

만약 공동상속인들이 B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기여분에 대한 협의가 되었다면

A가 사망하였을 당시 A의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B의 기여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이를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합니다.

 

따라서 B는 본인의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한 금액을 상속받게 됩니다.

 

 

2)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만약 공동상속인들이

B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고

A의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자고 한다면

B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서

기여분을 결정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결정청구만을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분할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류분반환청구만 있는 경우라면

기여분결정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여분 인정 요건 및 사례

 

법원에서는 기여분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만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기여분을 인정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혼인 후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25년 동안 혼인 및 동거생활을 유지한 경우


② 상속인이 5년 이상

시부모, 시동생들을 부양한 경우


③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양육해온 경우


④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사망할 때까지

간병하거나 상당한 치료비를 지출한 경우


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형성하는데

금원을 지원하였거나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⑥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기본적인 생활비 등을 부담한 경우


⑦ 상속인이 20여년간 피상속인의 급여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면서

부동산 투자, 금융상품 가입 등을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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