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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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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남긴 유언, 무효라 의심된다면?

2023.07.25 조회수 1080회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하지만 고인이 남긴 유언은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유언은 고인이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메세지이기에

 

민법 역시 상속재산분할에서 유언을 가장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이 법적효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상속인은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유언대로 상속된다면 억울한 상속을 받게 되는 상속인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불상사를 방지하고자 오늘 테헤란이 유언무효확인소송에 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유언의 종류


유언은 민법에 따라 정해진 종류 내에서만 법적효력을 갖습니다.

 

1. 자필증서 2. 녹음 3. 공정증서 4. 비밀증서 5. 구수증서

 

총 5가지로 위 5가지 이외의 유언 방식은 고인이 남겼다 해도 상속에 있어서 법적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민법에 따라 정해진 유언 방식대로 유언을 남겼어도 각 유언 종류에 따라 정해진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적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예를들면 자필증서의 경우 유언장에 고인이 날인을 하지 않고 싸인만 한 경우 유언이 무효화 될 수 있으며,

 

녹음의 겨우 작성일시 확인을 위한 정확한 날짜를 말하지 않을 경우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이처럼 각 유언 종류에 따라 효력을 갖는 조건을 갖추어야만 유언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 고인이 남긴 유언이 법적효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다는 의심이 든다면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유언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유언무효확인소송이란?


유언무효확인소송이란 고인이 작성한 유언에 법적효력이 의심되니 효력 유무를 다시 따져보자는 소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유언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이유는 유언자의 진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유언으로 인한 상속인 간의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유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해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기나 강박에 의해 작성된 유언이 아닌지를 따져보기 위해서도 유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유언 무효 사유


1) 유언이 민법에 따른 법적효력을 갖는지

 

2) 유언자의 의지로 작성된 유언인지

 

3) 17세 미만의 유언자 또는 의사무능력자의 유언

 

4) 상속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사람이 수증자일 경우

 

먼저 첫번째의 경우 고인의 의사로 유언이 작성되었다고 해도 민법에 따라 정해진 유언 조건을 갖추지 못할 때입니다.

 

이 경우가 사실상 가장 안타깝기는 하나 실제로 날인 하나로 유언이 무효화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으로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남겨진 유언 역시 유언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유언무효확인소송 이후 절차

 

유언무효소송의 판결에 따라 이후 절차는 달라집니다.

 

1. 유언 무효 판결 2. 유언 효력 인정

 

먼저 법원으로부터 고인의 유언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면 유언 상속은 불가능하며,

 

선순위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을 받거나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로 상속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유언 효력을 인정 받았다면 해당 유언대로 상속을 집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효력을 인정 받았을 경우 유언이 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을 침해하는 등 피해를 줄 경우 수증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 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속 절차가 마무리 되기도 하며 또 다른 소송의 시작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때문에 유언무효소송은 단기간에 끝나는 소송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또한 확실한 효력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상속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상대에게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정확한 사실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상속인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확실하게 유언의 효력 유무를 따지겠습니다.

 

늦지 않게 찾아주신다면 과연 고인이 남긴 유언은 진정 법적효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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