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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년후견 한계점, 잘못했다가는 자녀 앞길 막는다?

2023.07.20 조회수 2411회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상속 파트너, 양진하변호사 인사드립니다.

 

2013년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인 제도는 아프신 가족을 모시는 분들에게 한낱 희망처럼 등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의 요청으로 노령이나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제약을 가지신 분들에 대해 가족들이 성년후견인이 되어드리고 있는데요.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운 상태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 가족들이 직접 후견을 할 수 있어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지만, 이면에는 불편한 점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는 재생 능력이 있고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상태로 변화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장애인 자녀가 혹시모를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여 어릴적부터 자녀와 성년후견 계약을 맺은 부모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통해 성년후견 제도의 제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 제도로 인해 "자녀의 앞길을 막았다"


A와 B씨는 슬하에 만 20세가 넘은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 C씨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교육으로 인해 국가 시설에서 계약직으로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C씨는 각고의 노력 끝에 요양보호사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C씨는 시험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을 수령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C씨가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여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A와 B씨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혹시모를 사안에 대비하여 2018년도에 법원에서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여 현재까지 유효한 후견 계약을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A와 B씨는 법원에 C씨에 대한 성년후견 종료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 D씨는 이례적으로 긴 심판문을 썻다고 합니다.

 

 


 


담당 판사가 후견 종료를 결정하며 덧붙인 말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부장판사 D씨는 C씨에 대한 성년후견을 종료하며 성년후견 제도의 한계점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C씨가 겪고 있는 발달장애로 인해 성년후견이 필요했던 것은 맞지만 이를 계속 유지할 경우 지금과 같이 당사자의 자립을 막는 데에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년후견이 유효한 상태라고 해도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 능력에 따라 당사자의 결정을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야 진정한 자기 결정권 존중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나 기존의 법안 중에서 피성년후견인에 대해 결격사유를 두고 있는 많은 법안들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 발달장애 등을 겪고 있는 지적장애인들이 후견인에게 더욱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과, 이는 나아가 지적장애인 성년후견인에 대한 사회적인 소외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하였습니다.

 

 


 


지적장애인 성년후견인제도의 한계점, 변화가 필요할 때


피성년후견인들의 경우 공무원이나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 200개에 해당하는 직업이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데, 현재 재직 중인 상태에서 피성년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 하는 현행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현재 성년후견 계약이 한번 체결될 경우 종료가 되기 위해서는 다소 절대적인 사유가 필요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이 사망을 하거나 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성년후견이 필요한 사람들의 경우 영구적인 장애나 노인성 질환 등을 앓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시의 원인이 소멸하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사망을 해야만이 성년후견 계약이 종료되는 것인데, 위의 사례 C씨처럼 스스로의 능력을 펼쳐보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용이합니다.

 

물론 법원에서 후견 심판을 내릴 때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만 후견인의 권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자신의 의사 결정 등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직업을 가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아예 법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은 결격사유로 지정하고 있어 아직 한계의 벽이 높습니다.

 

 


 

 

좋은 취지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이면에는 이와 같은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성년후견 개시심판 청구 시,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상태에 대해 보다 더 세밀한 분석을 통해 어떤 부분에서 주로 후견이 이루어져야할 지 최소한의 범위 이내에서 그들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양진하변호사의 칼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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