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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장례비용 및 부의금 함부로 사용하면 안되는 이유

2023.07.10 조회수 132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센터입니다.

 

오늘은 우리 상속인들께서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 중 하나인 망자의 장례비용 및 부의금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알음알음 들은 바로는 '망자의 재산으로 장례비용을 사용하면 된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통상 장례비용은 장례식에서 방문객들이 내는 부의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진행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에 있어 이러한 부의금 및 장례비용에 대한 사용이 문제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쉬운데, 어렵게 생각하면 참으로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망자의 재산을 함부로 취득해서는 안됩니다.

 

단순승인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상속포기 한정승인 했는데, 부의금으로 장례비용 사용해도 되는지?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부터 해결해드리자면 답변은 OK입니다.

 

부의금은 망자의 사망을 겪은 유족들의 정신적인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를 치러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금전입니다.

 

아울러 유족이 이후의 생활에 어려움없이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기여하는 목적에서 증여되는 금전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조문객들이 지불한 부의금으로 장례비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 삼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러한 행위를 우리 사회의 윤리에 어긋나지 않고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의금을 상속인이 수령하여 장례의 절차에 사용하는 행위를 상속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Q. 한정승인 재산목록, 장례비용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단순 포기와 다르게 피상속인의 재산 목록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록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를 한정승인 재산목록이라고 하는데, 이 목록을 누락없이 사실과 다르지 않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여나 이후에 해당 목록에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재산을 은닉,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한정승인은 취소되고 고인의 재산을 단순 승계하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종종 이 재산목록에 장례비를 과도하게 기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통상 처리되는 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른바 '시세'라고 하죠?

 

지출되는 장례비에도 일반적인 허용 범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기재하는 장례비용 역시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이내에서 장례비 표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장례비를 너무 많이 표기할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속인들이 재산을 은닉하려고 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검토를 하게 됩니다.

 

 


 


 

Q. 망인의 계좌에서 출금을 해서 먼저 사용해도 되는지?

 

부의금은 장례식 이후에 정산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종종 망자의 계좌에서 출금을 한 돈으로 장례비를 공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소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에는 수많은 판결이 있는데, 상속예금을 장례비로 사용한 것에 대해 문제 없다고 내린 판결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른 판결에서는 부의금은 장례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는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이라는 판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의금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상속인이 남긴 예금 재산을 장례비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측에서는 상속인들의 사해행위를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더 복잡한 문제가 연루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채권자들이 상속재산을 과도하게 처분했다거나 부의금을 은닉하기 위해 상속예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제대로 입증해내지 못하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신청했다고 해도 단순승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테헤란 상속센터에서 한정승인을 진행한 분들 혹은 진행하실 분들이 장례비용이나 부의금 처리에 대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을 정리해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상속인끼리 아웅다웅하는 것보다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글을 읽고도 의구심이 가시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테헤란으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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