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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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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 당한 피고라면 알아야 할 3가지 정보

2023.06.28 조회수 1038회

안녕하십니까, 테헤란 상속센터 인사드립니다.

 

저희 테헤란의 칼럼으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블로그에서는 조금 더 심오한 내용의 글을 다루지만, 상속 칼럼은 아무래도 독자들의 입장에서 훨씬 더 읽히기 쉽게 써내려야 하기에 조금 더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도 저희 글을 읽고, 많은 정보를 얻어간다고 말씀해주시는 의뢰인들 덕분에 글을 쓰는 입장에서 더욱 진심을 담아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칼럼의 주제는 유류분 소송을 당한 피고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유류분소송 당한 피고라면 꼭 알고 있어야할 중요한 방어 전략 3가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사실 저희 테헤란의 소송 노하우긴 하지만, 아무나 따라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기에 자신있게 공개하겠습니다.

 


 


소멸시효의 완성

 

유류분은 소멸시효 다툼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두가지의 소멸시효를 가지는데, 1년의 단기 소멸시효과 10년의 장기 소멸시효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상 다툼의 소재는 보통 1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년의 장기소멸 시효의 경우 상속인으로서 상속권이 발생한 날, 즉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유류분 침해는 유증이나 증여로 인해 문제가 대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단기 소멸시효가 많은 것입니다.

 

물론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1년이라는 촉박한 시간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인 유류분소송의 피고인 경우 1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통해 청구를 쉽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가액 낮추기

 

두번째 방법은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가액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물론 현금을 증여 받은 경우에는 불가하지만 부동산 재산이나 기타 금품을 받은 경우 최대한 가액을 낮게 평가받는 것입니다.

 

재산을 낮게 평가할 경우 그만큼 받은 재산이 적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만약 유류분 청구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뱉어낼 재산의 가액도 함께 감소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재산의 경우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감정평가액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 재산은 현금이나 부동산 이외에도 채권, 펀드, 주식도 있고 금품과 같이 현재 가액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한 평가액을 낮추는 것으로 증여 받은 재산의 액수 자체를 낮추는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주장하기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 일부를 말합니다.

 

유류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상속재산이 얼마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은 증여된 재산과 발생한 상속재산, 그리고 채무를 총 합친 금액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상속재산 중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유류뷴비율이 정해져 있고 이 비율만큼 자신의 유류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청구를 하는 상속인이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최대한 많이 입증하게 되면 결국 상대방이 청구하는 유류분 부족액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테헤란과 함께 유류분 소송 방어하세요!

 

이렇게 3가지만 잘 알고 있어도 유류분 소송의 피고라고 해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유류분 소송은 상속 관련 분야 중에서도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소송에 속합니다.

 

우리 법률은 청구인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청구원인과 그에 대한 근거를 잘 입증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 이러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은 불가합니다.

 

법원에서도 청구원인을 보는데, 원인이 없으면 청구를 기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날아온 공동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 내가 피고가 되어 너무나도 당황스러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테헤란은 다 방법이 있으니까요.

 

저희 테헤란의 상속 칼럼 유류분 소송 방어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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