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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 세대로 이전되는 채무, 이제는 끝! 새로운 대법원 판례로 바뀐 내용은?

2023.06.26 조회수 1272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상속센터입니다. 

 

돌아가신 가족이 많은 채무를 남긴 상황이라면 대부분 상속포기를 진행하실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채무의 존재가 명백하거나 액수가 상당히 많은 경우에 적절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본 제도는 채무 자체를 소멸시켜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상속인들이 망자의 사망으로 인해 자연스레 취득하는 상속권에 대해 스스로 이를 포기할 수 있는 의사 결정권을 주고 상속인이라는 지위 자체를 없앨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이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많은 로펌에서는 지금까지, 후순위 상속인에 대한 상속포기도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행법으로 인해 상속포기를 진행할 때 많으면 30~40명에 해당하는 신청인들이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의 손자녀 상속포기에 대한 새로운 판례로 인해 앞으로 상속포기의 진행 과정이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상속포기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해당 판례로 앞으로 어떻게 변경될 것인지 테헤란 상속센터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상속포기 과정

 

현행법 상으로는 상속포기를 진행할 경우 발생한 상속 채무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승계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들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일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야하지만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것을 알게 된 날이나, 뒤늦게 채무를 알게 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조부모님이 있고 아래로 부모님, 그 아래로 자녀 세대가 있다고 가정해봅니다.

 

조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시는 상황에서 본인 세대는 대부분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 때, 조부모님이 사망을 하였고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민법의 규정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보통 이 경우 미성년자인 손자녀들이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상속포기를 진행해왔습니다.

 

 


 

 

 

대법원 2020그42 판결으로 바뀌는 부분은

 

이처럼 현재까지는 후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것이 정석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2020그42 판결에서는 민법의 조항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여 새로운 해결책을 선보였습니다.

 

만약 조부모 세대에서 발생한 채무로 인해 아랫 세대인 부모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손자녀가 있더라도 조부모 세대의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으로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쉽게 말해 기존에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할아버지의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했을 때, 할머니와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되었지만 해당 판례로 인해 배우자만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본 판례의 근거는 민법 제 1043조에 두고 있는데요.

 

민버버 제1043조에서는 공동상속인 중 한 측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그 사람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다른 상속인'이 배우자를 포함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달라진 판례, 그래도 주의할 점으로는

 

이번 판례가 분명 틀린 해석이 아닌데 여지껏 무조건 더 아랫세대로 채무가 귀속된 것이 참으로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해당 판례가 나왔다고 앞으로 모든 손자녀들이 상속포기를 안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망자의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 가장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함께 진행할 경우 손자녀의 상속포기는 판례와 같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의 경우 청산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다 같이 상속포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손자 손녀분께서도 손자녀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진행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의 자녀들까지 상속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진행할 경우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상속포기의 소급효가 적용이 되어 손자녀도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테헤란 상속센터와 함께라면


이처럼, 손자녀 상속포기와 관련한 알아두면 쓸모 있는 법률 정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상속과 관련한 내용의 경우 아무리 설명해줘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테헤란의 칼럼을 통해 평상시에 어려웠던 내용이나, 헷갈렸던 부분 그리고 일상 속에서 나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 알아 가시길 바랍니다.

 

고인이 남긴 채무, 현명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자녀 상속포기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과 굳이 하지않아도 되는 상황, 이제 이해 하셨나요?

 

아직도 헷갈린다면 굳이 이해하려 하지마시고 테헤란에 전화 한통 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상황도 간단하게 해결해드릴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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