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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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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쟁점 및 예외적인 경우들

2023.06.15 조회수 801회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다른 상속 권리와 다르게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 말은 가족 중 누군가가 살아만 있다면 언제든지, 또는 사망을 했다고 해도 그 상속인이 권리를 승계받으므로 평생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한번 심판을 청구할 때 제대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한번 법원의 심판 결정이 내려온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금 뒤집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의제기 과정을 거쳐서 

 

이의제기 등을 통해 다시 따져볼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를 거쳐 분할을 마친 상황에서 새로운 상속재산이 더 발견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이 등장한 재산을 포함하여 다시금 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금 당사자들의 동의권을 얻어 해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전 협의건이 해제될 경우 그로 인해 변동이 생긴 물권은 원상태로 복귀되지만 제3자에게 권리가 이미 이전된 경우에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제3자에게 별도의 소 제기를 하여 다시금 소유권을 원상복귀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사안이 예상되는데요.

 

물론, 저 양변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심판을 진행하기 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꼼꼼한 조사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당사자들과의 관계에 따라 재산 상태에 대한 검토가 필수입니다.

 

뒤늦게 발견된 재산, 뒤늦게 발견된 상속인? 저 양진하 변호사에게는 99.9% 없는 일입니다.

 

왜 100%가 아니냐구요?

 

만의 하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100%라는 말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100%에 가까운 결과를 내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할애하여 칼럼을 쓰는 이유도 그런 부분에서인데요.

 

의뢰인도 마찬가지지만 변호사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헛점을 파고 드는 것이 또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나의 헛점을 줄이고 상대방의 헛점을 파고 드는 것이 상속 재산 다툼의 노하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칼럼을 통해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칼럼에서는 해당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저의 칼럼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진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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