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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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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순위에 따라 달라지는 상속지분

2023.04.18 조회수 6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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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모든 사람이 살면서 한번쯤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법정상속순위에 따른 법정상속지분을 알아야만

 

억울한 재산상속, 가족과의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테헤란의 칼럼을 통해 나의 법정상속인 순위와

 

그에 따라 주어지는 권리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 어떻게 분배할까?

 

상속은 사람이 사망하면서 개시됩니다.

 

이 때 상속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인 피상속인의 유언 유무입니다.

 

한 평생을 살아가며 쌓아온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분배하는지는 고인의 자유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우선으로

 

고인이 남긴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면

 

법정상속인에게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분배됩니다.

 


 

 

2. 법정상속순위에 따른 법정상속지분


1순위: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

 

이들은 법정 상속 순위 1순위로서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최우선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속지분을 동등한 비율로 나누어 가지게 되지만

 

만일 사망한 자가 있다면 그 자녀 또는 손자녀의 아이가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2순위인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재산상속비율에 따라 재산을 나눠가지게 됩니다.

 

다만 직계비속과는 다르게 대습상속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예를들어 피상속인의 어머니가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

 

그 몫을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3순위: 형제자매

 

망인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가 모두 없었다면

 

남은 형제자매들이 상속권을 승계 받습니다.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

 

물론 실무적으로 사촌까지 상속권이

 

내려오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그래도 상속순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3. 법적배우자의 상속지분계산 방법

 

상속 재산을 분배할 때 배우자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는 1순위, 2순위와 동일한 순위이지만

 

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재산을 형성해온 것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법정상속지분을 1.5배 가산하여 상속지분계산을 해야합니다.

 

더불어 1, 2순위상속인이 모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의 재상상속비율을 정리해보자면

 

자녀:배우자 = 1:1.5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유산상속은 개개인마다 상황이 너무 다양하고

 

각자 처해있는 상황에 따르게 법정상속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과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으로 인해

 

영원히 등을 지고 싶지 않다면

 

조심스러우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져 소송을 하게 되면

 

기존에 주어진 법정상속지분을 다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진행하고 분쟁을

 

최소화 시켜 원만한 재산 상속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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