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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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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제, 유효기간이 있을까?

2023.04.07 조회수 4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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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살면서 한번쯤은 겪는 문제입니다.

 

가족의 죽음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 하기 힘듭니다.

 

쉽게 슬픔에서 헤어나오기 힘든 일이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 받는 일입니다.

 

이 역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기에 사망후 상속기간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망후 상속기간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요?

 

오늘 테헤란이 어떤 상속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사망후 상속기간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동상속인과 상속재산분할을 할 경우


상속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상속인들은 사망후 상속기간을 다소 여유롭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상속재산분할의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10년 뒤에 재산을 분할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것은, 상속재산을 그리 긴 시간 방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일 채권자가 존재하거나 세금과 관련된 무제가 발생하여 상속재산의 처분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2. 빚 상속을 받았을 경우


상속 빚이 더 많이 남은 경우라면 사망후 상속기간에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이 고인의 채무를 물려 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통해 채무변제의 책임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는데요.

 

다만 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 두 가지 모두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상속개시를 안 날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고인의 사망 시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망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만일 피상속인과 오랫동안 왕래 없이 살아왔다면

 

사망 사실을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사망 및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되는데요.

 

이 때에는 채무가 재산범위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한정승인은 해당 사실을 뒤늦게 알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 할 수 있어야만 인용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요구됩니다.

 


 

 

3. 유류분권을 침해당한 경우?

 

고인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언 또는 생전증여로 인하여

 

본인의 유류분을 침해 당한 때에도 사망후 상속기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보장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지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망인의 유언보다 앞서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 받아야 하는 비율이지요.

 

만일 피상속인의 생전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을 침해당하였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개시 및 증여 또는 유증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때 대부분의 문제는 1년 단기 소멸 시효에서 발생 합니다.

 

그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이지요.

 

더불어 두 시효 중 어느 한 시효라도 이미 도과한 경우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유류분침해가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서둘러 법률대리인과 상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4. 상속회복청구소송이 필요한 경우?

 

상속권을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유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선순위 상속인의 지분을 가로채는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말이지요.

 

이런 행위를 한 자를 '참칭 상속인' 이라 칭하며,

 

참칭상속인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하였다면,

 

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침해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만

 

대응이 가능 때문에 이 경우에도 사망후 상속기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의 사안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분석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다만 홀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상속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일 이 글을 선택하신 여러분께서도 현재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테헤란에게 손내밀어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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