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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재산목록 작성하는 방법

2023.04.06 조회수 6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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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재산목록' 입니다.

 

상속재산목록은 법원이 한정승인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결코 만만하게 보거나 대충 작성되어서는 안됩니다.

 

만일 상속재산목록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안전하게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하여 해당 칼럼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상속 한정승인이 필요한 순간


망인으로부터 채무를 상속 받았다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지 고민이 되실텐데요.

 

한정승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1) 채무가 있지만 상속재산도 존재할 때


2)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 때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다면,

 

이를 상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망인의 채무, 재산내역을 정확히 파악 할 수 없는 경우 역시,

 

혹시 모를 채권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한정승인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2. 한정승인 신고에 필요한 서류

 

피상속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된주민등록초본

 

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망인의 상속재산목록


추가로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한정승인 서류들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하게 살펴 봐야 하는 것이 바로 망인의 상속재산목록입니다.

 

한정승인 신청은 상속포기와 달리 고인의 상속재산목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목록은 받게 될 적극재산 뿐만아니라 소극재산, 즉 채무까지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법원이 한정승인을 결정하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결코 항목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3. 상속재산을 조회 하는 방법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피상속인 사망 1개월 내에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한 후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의 금융거래를 비롯한

 

국민연금 가입 여부, 국세 및 지방세 정보, 토지 및 자동차 보유 상황

 

뿐만 아니라, 카드거래 내역, 세금 체납 및 채무 정보 등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방문신청이 어렵다면 정부24 민원 서비스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나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주의할 점


상속재산목록은 한정승인 서류 중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고인의 빚도 재산도 모두 받겠다는 의사표시인만큼, 정확하게 재산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목록에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때 적극재산이란 토지, 아파트, 주택 등의 부동산과 예금 등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산입니다.

 

​반면 소극재산이란 은행 대출, 세금 체납내역, 대부업체 채무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이 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서류를 보완하라는 보정명령까지 내린다면, 수리까지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청기한, 골든타임은 3개월입니다.

 

기한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정확도와 신속성이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신청서 작성에 대한 어려움, 서류 준비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고민하는 시간에도 신청기한의 마감은 다가오기 때문이죠.

 

한정승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제 고민은 그만하시고

 

테헤란으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소가 안전하게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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