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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된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2023.03.28 조회수 6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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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속인의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왕래 없이 살아오다 보니 생사조차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망인의 재산은 가장 먼저 공동상속인들이 나눠 갖게 됩니다.

 

물론 공동상속인 없다면 단독으로 재산을 승계 받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형제자매와 같은 공동 상속인과 협의를 통해

 

유산을 나누어 가지거나 혹은 이견으로 인하여 다툼을 벌이게 되지요.

 

이 때, 공동상속인이 아직 사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면?

 

해당 상속인을 제외하고 재산을 분배해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 테헤란이 공동상속인연락두절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방법 3가지

 

(1) 유언 (2) 협의 (3)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은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을 가장 우선시하고, 그 내용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유언도 없거나 법이 인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효력을 기대 할 수없는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 를 시도해야 합니다.

 

이 때 협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석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1명이라도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면 협의가 불가능하겠지요.

 

이렇듯 전원의 동의와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락이 닿는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행방불명되어 생사조차 확인 할 수 없는 상속인에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2. 공동상속인 연락두절, 해결방법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왕래도 없이 살아가는 경우를,

 

누구나 한번쯤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당장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지요.

 

행방불명된 가족이 공동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면?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실종신고, 두번째는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입니다.


(1) 부재자 실종신고

 

만일 부재자의 생사를 5년 이상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실종신고를 통해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미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는 자에게 상속재산이

 

승계되는 것을 방지하고 싶다면 미리 실종신고를 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종되어 나타나지 않는 자라면, 유산을 나눠 줄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2)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해당 절차는 공동상속인 연락두절 시 법의 협조를 통해 당사자의 연락처를 찾게 됩니다.

 

만일 연락이 다시 닿았다면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진행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이 가능하지요.

 


 

 

3. 똑같은 비율로 나누어 줄 수 없다면

 

생전 아무런 왕래가 없던 사람에게 분배 될 재산의 비율을

 

줄이고 싶은 경우에는'기여분' 을 주장하여 더 많은 몫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고인을 부양하였거나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입증이 힘들며

 

탄탄한 입증자료와 논리적인 주장이 뒷받침 되어야 하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이 존재한다면

 

만일 부동산을 공유하여 상속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부재자가 가져갈 수 있는 몫만큼 가액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부동산의 시세가 치솟고 있는 상황이기에

 

부재자 분배 몫에 해당하는 가액을 미리 정산 받는다면 큰 이득이 됩니다.

 

더불어 절차를 공시송달로 진행할 경우 부재자는 재산을 찾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가액정산의 필요성이 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피치 못한 분쟁을 마주한 당신,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금전적인 문제 앞에

 

의견대립은 존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 일방의 연락두절로 인하여 이견마저 나눌 수 없는 상황이라면?

 

홀로 대처에 나서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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