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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특징과 차이점

2023.02.23 조회수 6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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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세상을 떠난 亡人의 재산을 '유산' 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산 상속에는 재산 뿐만아니라 채무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단지 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오랫동안 왕래가 없던 가족의 채무까지 갚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실텐데요.

 

내가 빌리지 않은 빚에 대한 상속,

 

다행히 채무 승계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 테헤란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포기의 장점과 단점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를 통해 간명하게 부채 승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재산 및 채무 일체의 승계를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신문공고 및 상속재산파산 등의 후속절차가 요구되는 한정승인에 비하여 그 절차가 다소 간단하지만,

 

큰 단점이자 주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가장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선택할 경우 해당 상속권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내려간다는 점입니다.

 

이 때 다음 순위 상속인 역시 채무승계를 피하기 위해서는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진행하여야만 하지요.

 

이러한 승계는 법정상속순위 마지막 순위인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이어집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는 상속인 전원이 신청해야만 합니다.
 


 

 

2. 한정승인의 장점과 단점


반면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재산과 빚의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한정승인을 택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지요.

 

또한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이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선순위자 중에서 1명이 대표로 한정승인을 택한다면,

 

다음 순위자는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상속재산목록의 추가서류가 있다는 점과 신문공고 상속재산파산신청 등의 후속절차가 있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3.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공통점?

 

상속포기 한정승인 두 절차 모두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이 때 상속개시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통상 고인의 사망일자를 의미하며 만약 3개월 이내에 어떤 의사도 표시 하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 처리 되어 망인의 재산 및 채무를 모두 물려받게 됩니다.

 

"뒤늦게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3개월이 지나버렸는데..
어떤 방법도 없는 걸까요?"

 

만일 상속개시 이후 3개월이 지난 뒤에,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속인이 채무의 규모가 재산규모보다 크다는 사실을 모른데 있어 중대과실을 지니고 있을 경우 특별한정승인은 받아들여 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 한정승인 절차는 '이것' 이 다릅니다.


한정 승인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상속재산목록을 함께 첨부해야만 합니다.

 

만일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이미 망인의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면

 

그 목록 그리고 가액을 같이 첨부해야 하지요.

 

종종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면서 의도적으로 재산을 누락시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는 추후 한정승인 절차가 무효화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기에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가정법원을 통해 서면으로 신고서를 내는 방법이 아니라면

 

한정승인은 어떤 효력도 가지지 못한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즉, 어떤 요건을 미충족하여 각하되었다면 법원은 보완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에 따른 추완을 마쳐야만 한정 승인이 올바르게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5. 상속포기 한정승인 '이런 행동' 절대로 하지 마세요.

 

상속을 포기하는 것 또는 한정상속을 받는 것 모두, 실질적으로 망인의 채무를 물려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되겠지요.

 

예를 들어 고인이 타고 다니던 차량을 매각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는 행위,

 

고인이 수익자로 설정되어 있었던 보험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한다면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단순승인 처리 되지 않도록 상속인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채무 승계는 비단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상속 받은 채무로 인해 나와 내 가족의 생계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채무 대물림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신청기한과 주의사항에 유념해 상속법률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채무를 상속 받지 않을 권리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권리를 누리지 않는다면 그 권리는 소멸하게 됩니다.

 

권리 소멸로 채무를 상속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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