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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하는 상속회복청구소송

2023.02.09 조회수 4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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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긴 것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 누구나 같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본인의 권리를 빼앗긴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를 회복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상속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납득 할 수 없는 이유로 상속권을 침해당하였다면,

 

상속회복의 소를 통해 회복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회복 청구 소송은 우리에게 그다지 익숙하게 느껴지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테헤란이, 이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Q. 참칭상속인이란?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속인인 것 같은 행세를 하는 사람을 '참칭상속인' 이라 지칭합니다.

 

만약 참칭상속인이 고인의 재산을 가로챘다면 이는 분명 정당한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권을 침해 당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피해구제를 진행하는 소송이 바로 상속회복청구소송입니다.

 

다만 참칭상속인 뿐만 아니라 참칭 상속인을 통해 재산을 취득한 자 또는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침해한 공동상속인을 대상으로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진정상속인이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면, 참칭 상속인은 점유하였던 재산을 반환해야 하는데,

 

진정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각자의 지분에 따라서 반환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미 상속재산을 양수한 사람의 경우 그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이라면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보호 받을 수 있지만 부동산이라면 반환해야만 하지요.

 

 


 

 


 

*상속회복청구소송 소멸시효

 

민법 제999조는 상속 회복 청구권의 시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속권 침해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 상속권 침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위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침해당한 사실이 있다면 하루라도 서둘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속회복청구권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 된 이후,

 

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아직 돌아가신 상태가 아니라면 소송 할 수 없습니다.

 


 

 


 

Q. 상속회복청구소송,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상속회복 청구소송은 상대측 거주지 주소 혹은 피상속인의 최후 거주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측이 이미 부동산을 처분한 상황이라면, 그 양수인을 대상으로 청구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제척기간이 경과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 뿐만 아니라 현금 등의 재산을 처분 할 수 있으니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거는 것이 좋습니다.

 

 


 

 

 

 

Q. 소송을 원하지 않으시나요?

 


아시다시피 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때문에 상속회복청구소송 이 전에 다른 방법을 통해 조치를 취할 수는 없을지, 궁금하실텐요.

 

물론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내용증명'은, 누군가 상대방에게 특정한 내용을 일정 시간에

 

발송하였음을 우체국장이 증명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발신자가 어떠한 사실을 수신자에게 발송하였음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내용 증명을 통해 법적 절차까지도 강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압박을 느낀 상대방이 분쟁 해결을 위한 자세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상속회복청구소송 없이도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쥐고 있습니다.

 

 


 

 


 

Q. 상속 회복 청구 vs 유류분반환청구

 

종종 상속 침해행위를 당했을 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해야하는지,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지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두 소송 모두 제기 가능한 경우라면, 상속 회복 청구를 우선적으로 고민해보셔도 좋습니다.

 

이는 상속 지분 전체를 인정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유류분 소송의 경우 승소시 각 상속 순위에 따라 법정상속순위 중 일부를 지급 받습니다.

 

유류분의 경우 증여나 유증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려하여 소송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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