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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한정승인에 대해 문의한 사례

2020.10.13

의뢰인의 문의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형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그의 상속재산을 조회해본 의뢰인은 그에게 2천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한정승인을 하려 합니다. 생전 결혼을 했고 아이는 없는 상태라 배우자는 상속포기를 하고 부모님이 한정승인을 진행하려는데 혹,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나머지를 상속인이 변제해야 하는지, 부모님 두 분 모두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답변

부모님 두 분 모두 한정승인을 하셔도 되고, 한 분은 상속포기하고 한 분은 한정승인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것은 동생분의 부인께서 상속포기를 진행하신다면 형제인 본인께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두 분 중 한 분은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는 사실 알려드립니다. 또한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만약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면 해당 채무를 채권자들에게 순위에 따라 배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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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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