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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상담사례

이복형제 채무 상속 포기를 문의한 사례

2020.09.29

의뢰인의 문의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조카입니다. 피상속인은 의뢰인 아버지의 이복형제로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카드 사로부터 연체에 대한 고소장을 받으면서 피상속인의 존재와, 채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상속포기를 문의하셨습니다.

테헤란의 답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변제할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본인의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이라는 기간 내에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절차 자체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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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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