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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배우자 사망으로 특별한정승인 가능 여부 문의한 사례

2020.09.17

의뢰인의 문의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전 배우자입니다. 피상속인과 5년 전 이혼한 의뢰인이 두 아이의 양육을 도맡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첫째 아이의 진학 문제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한 의뢰인은 반 년 전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함께 살 때에도 아내의 사치로 인한 채무로 갈등을 겪었던 의뢰인은 이 경우 이미 사망 후 3개월이 지났는데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 지 문의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답변

상속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하며 이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특별한정승인의 청구가 인용을 받으면 채무 상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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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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