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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포기 및 상속재산포기각서의 효력 문의한 사례

2020.09.10

의뢰인의 문의

의뢰인은 1남 1녀 중 장녀입니다. 아버지 슬하에는 의뢰인과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동생은 사업을 위해 아버지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고자 도모합니다. 아버지를 설득하여 상속포기각서를 쓸 것을 종용하고, 유류분에 대해서도 포기할 것을 기재하라고 밀어붙이기까지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상속재산포기각서를 작성한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아무것도 상속받을 수 없는 건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답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상속재산 및 채무는 물론, 유류분권 또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만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생전에 미리 작성하는 각서는 변호사에게 공증을 받는다고 해도 그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각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추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및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정당한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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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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