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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시 사망 보험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한 사례

2020.08.28

의뢰인의 문의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하나뿐인 딸입니다. 어머니가 생전 채무를 갚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의뢰인은 상속포기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사망보험금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의뢰인이 알고자 하는 것은 아래의 두 가지 입니다. 1) 사망보험금까지 고려하면 상속을 받는 것이 이득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상속포기는 하면서 보험금만 상속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테헤란의 조언

생명보험을 계약하여 지급받는 사망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상속포기한 상속인이 수령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채권자들이 이에 대해 가압류 처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보험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혹 보험 수익자가 사망한 보험 계약자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포기 시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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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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