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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장남 대처법을 문의한 사례

2020.08.28

의뢰인의 문의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차남이고, 위로는 형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은 모든 상속재산을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가져갔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예금 및 상가건물, 아파트 등을 홀로 상속받고자 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런 형을 상대로 본인의 몫을 되찾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언

장남이 협의 없이 모든 재산을 독식한다면, 공동 상속인인 차남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소멸시효도, 제척기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여되거나 유증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함께 청구하여야 하므로 유류분 소송의 소멸시효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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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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