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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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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을 문의한 사례

2020.08.26

의뢰인의 문의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입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사망하고 나서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순위 상속인은 의뢰인과 미성년인 두 자녀이며 의뢰인의 문의사항은 두 가지 였습니다. 1)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함께 채무 변제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2) 다른 친척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테헤란의 조언

배우자와 자녀 1명은 상속포기를, 자녀 1명은 한정승인을 하면 더 이상 후순위 상속인에게로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선택하면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는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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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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