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유언효력없음 입증
유언검인신청으로 유언장 효력 없음 입증 성공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특히 장남을 아끼고 챙겨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께서 사망하시고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겠다는 내용을 남긴 유언장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유언장을 발견한 즉시, 의뢰인께서는 모든 재산을 빼앗길 수 없어 테헤란을 급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당 소는 의뢰인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후
소중한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계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유언효력 무효를 입증하기 이전에 유언검인신청으로도
충분히 효력 없음을 밝힐 수 있다고 조언하였는데요.
다만, 검인 신청은 유언장 발견 즉시, 신청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작성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의뢰인의 곁에서 함께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으로 출석하여 원본 여부 및 유언자의 필적이 맞는지,
검인을 신청하게 된 경위, 소지 경위 마지막으로 유언의 취지에 다툼이 없었는지 모두 진술을 도왔습니다.

민법 제1091조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지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해야 한다.
검증 절차를 생략한다면 이에 대한 오해 소지 및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신청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검증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으며
해당 절차를 통해 유언장의 내용 중 청구 취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유언장에 따른 조건에 충족하지 않았음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불합리한 상속을 막을 수 있었으며
재산분할을 통해 더 많은 유산지분을 상속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