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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속재산분할 조정

재혼한 모친의 자녀와 상속재산분할 조정 성공하여 상당 금액 지급

2023.11.21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께서는 오래 전 아버지와 이혼 후 연락이 끊겼던 모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친의 현재 배우자와 재혼가정의 자녀들이 모친께서 돌아가셨음을 알리며

 

의뢰인과 형제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생사를 알 길 없던 모친의 사망 소식에 놀랄 틈도 없이,

 

갑작스레 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게 되어 조력을 구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본 소는 우선 망인의 재산 목록을 꼼꼼히 확인한 후

 

청구인과의 합의점을 찾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본 소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망인을 부양한 청구인 가족의 기여분을 인정하고,

 

의뢰인과 그 형제 역시 망인의 직계비속인 친자녀로서

 

모친의 이혼 후에도 여전히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모친의 배우자와 그 자녀는 모두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현 배우자 1.5, 전혼/후혼 자녀들은 1지분 만큼 재산을 동등하게 분할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1000조

민법제1000조(상속의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사건진행결과

피고인 전혼 자녀들은 원고인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의 기여 사실에 대해 이의가 없었던 바,

 

법원에 원고 가족이 주장하는 기여분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 형제 역시 공동상속인 지위가 있음을 인정 받아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큰 분쟁 없이 해당 소송을 마무리 지으면서도

 

모친이 남긴 상속재산의 상당 부분을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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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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