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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속포기 수리

하나뿐인 형의 채무, 상속포기로 해결

2023.08.24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테헤란의 의뢰인은 망인의 동생으로 서로 의지하며 평생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어릴적 갑작스런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을 잃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린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하나뿐인 형과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지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의뢰인과 형은 평소 우애가 남다른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약 3주전 눈물겨운 형의 장례식을 치뤘다고 합니다.

 

늦은 밤 퇴근길에 뺑소니를 당해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수술도 하지 못한채 사망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생전 형이 가지고 있던 약 7000만원의 부채가 존재해

 

의뢰인께서 채권자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에게는 상속선순위인 자녀, 배우자, 부모 모두 부재하여 의뢰인께 상속이 된 것인데요.

 

채무에 대한 막막한 상황을 어찌 해결해야 좋을지 테헤란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방문해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하루 빨리 채무 상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뢰인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드리기 위해,

 

테헤란은 우선 상속포기 진행이 가능한 신청기간을 준수하는지 부터 정확히 확인하였는데요.

 

본 소를 찾아오셨을때 말씀하신 고인의 사망시점이 약 3주 전이었기에 규정된 신청기한을 도과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상속포기신청에 필요한 망인과 의뢰인 명의의 서류들을 각각 누락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민법 제1041조

 

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 있는 3개월의 기한을 의뢰인이 준수하였는지 우선적으로 판단하였는데요.

 

기간을 준수한 것을 확인한 후

 

법원은 의뢰인께서 제출한 서류에 누락이나 오류가 없음을 판단하고 상속포기를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테헤란의 조력을 받아 상속포기신청을 진행한 의뢰인은 가장 단시간에 법원의 수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채무의 부담을 내려두고 싶어 하셨던 의뢰인은

 

테헤란에게 생각했던 기간보다 짧게 소요되었다며 큰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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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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