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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조정 성공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친오빠와 상속재산분할 조정 성공

2023.08.02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어머니와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되면서

 

어머니 명의로 된 약 20억원 이상의 상속 재산을 오빠와 분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협의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오빠는 협의에 응하지 않았고

 

그 결과,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채 협의는 불발되었습니다.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진행하기 전부터 친오빠인 상대방과 협의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약 1달간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오빠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계속 보였고, 협의는 결국 불발되었습니다.

 

협의보다는 법원의 조정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의뢰인은

 

테헤란의 도움을 받아 조정신청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과 오빠는 공동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순위가 같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재산분할이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민법 제1112조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사건진행결과

테헤란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조정신청을 접수하였는데요.

 

조정기일에 상대방과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것에

 

부동산을 친오빠와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을 진행할 경우 추후 분쟁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각 부동산들을 단독 명의로 소유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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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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