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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유류분소송 방어

형제들이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방어하여 유류분 부족액 감액 성공

2023.07.17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의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작년 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고인이 된 아버지는 의뢰인을 포함하여 6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 6명의 자녀 가운데 2명의 자녀에게 생전증여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나머지 4명의 자녀들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생전증여를 받은 2명의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테헤란 상속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테헤란은 4명의 원고들이 의뢰인을 포함한 피고로부터

 

반환 가능한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기초하여 정확히 계산을 해본 결과,

 

원고들이 반환해달라고 주장하는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만을

 

반환하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테헤란은 그 사실을 강조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유류분 부족액에

 

감액에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민법 제1112조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사건진행결과

테헤란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의 주장에 원고들 또한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원고들이 먼저 합의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원고들이 처음에 주장했던 유류분 부족액에서

 

1억여원 정도 감액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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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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