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061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061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친생부인의 소 승소

혼외자식에게 친생부인의 소 제기, 친자관계 없음 입증

2023.06.20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당 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오랫동안 교제한 연인과 결혼해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1년 후 배우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실수를 눈 감아주기로 하였으며 이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열달 후 아이가 태어나고 배우자와 외도한 남성의 자녀로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 했으나

 

민법상 친생추정을 받고 있어 의뢰인의 자녀로 등재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태어난 자녀와 본인은 친자관계가 없음을 부정하고

 

출생신고를 바로 잡기 위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고자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혼인 성립일로부터 200일 후에 태어난 자녀 또는 혼인 중 태어난 자녀,

 

혼인 종료 후 300일 내에 태어난 자녀까지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는 친생추정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친생추정원칙에 의해 혼외자식은 법률혼 관계인 배우자의 자녀로 등재해야 했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했습니다.

 

이에 당 소는 소를 제기하고 두 사람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다행히 배우자와 아이의 친부 모두 출생신고를 바로 잡기를 원하였기에, 유전자 검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민법 제847조

 


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친생부인의 소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건진행결과

당 소는 의뢰인과 아이 사이에 99% 이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재판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음을 인정하고, 친생추정을 배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아이는 실제 친부의 자녀로 출생친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남성의 경우 출산이라는 과정을 경험하지 않으므로 친생추정의 원칙에 의해 자신의 친자녀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행히 소송을 통해 친자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으나 가족관계증명서 및 출생신고를 정정하는 사안은

 

혼자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전문변호사 1회 직접상담 접수 바로가기 [클릭] ▲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신은정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