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061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061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유류분소송방어

동생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 반환 의무 없음 판결

2023.06.09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상속인 3인 중 장남으로 부모님이 사망을 하여 남은 재산인 아파트를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남은 상속인 3인끼리 협의를 통해 똑같은 지분으로 나누어 가지는 공유의 형태로 소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갑자기 막내 동생이 장남과 둘째 동생을 피고로 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원고인 막내동생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의뢰인과 둘째 동생에게 많은 금전을 생전증여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의 유류분 부족을 주장하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방어를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테헤란은 피고가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생전증여에 대해 알아보던 중

 

실제로 의뢰인과 둘째 동생의 계좌에 오랜기간동안 부모님과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주장과 다르게 해당 금전거래 내역은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가 아니라

 

생활비나 집안일에 사용하는 비용 등을 이체한 단순 금전거래였습니다.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저희측은 과거 의뢰인과 부모님의 은행거래 내역 수십년치를 분석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생활비와 부모님의 영양제 등을 대신 구매해드리기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송금을 받은 것임을 통장거래내역,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둘째동생이 부모님의 집과 멀지 않은 곳에 거주하며 부모님을 극진히 부양하고

 

경제적인 투자 등을 했던 사실을 입증하여 피고에 비해 더 많은 기여분이 있다는 사실까지 입증해냈습니다.
 

​​​​​​​민법 제1112조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사건진행결과

재판 결과 피고가 주장하는 생전증여는 증여로 인정할 수 없으며,

 

생계유지를 위한 단순 생활비 지원 명목이라는 것을 인정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가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전부 기각 당하였으며, 

 

의뢰인은 재산을 지키고 불필요한 경제적인 손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 상속전문변호사 1회 직접상담 접수 바로가기 [클릭] ▲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양진하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