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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속포기 수리

뒤늦게 알게 된 4촌 채무상속, 상속포기 인용 결정

2023.05.25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친척 관계로 망인의 가장 후순위 상속인이었습니다.

 

망인 사망 후 선순위 상속인들은 모두 채무 상속포기를 진행하였으나

 

친척이던 의뢰인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에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어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기를 놓쳤을까 두려워 두서 없이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여러 오점이 발견되어 보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자 진행이 막연하여 시기를 놓칠 것을 고려하여 테헤란에 상속포기 대행을 의뢰해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나눈 후 현재 망인이 사망을 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상태라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망자의 먼 친척이었기 때문에 망자의 사망 사실이나

 

상속포기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의 소장을 받은 날 알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을 해야 했으므로

 

망인과의 관계 및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피력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민법 제1019조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사건진행결과

테헤란에 사건을 믿고 맡겨주신 결과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날을 기산일로 인정하여,

 

상속인의 지위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약 14일만에 상속포기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먼 친척이던 망자의 채무에 대해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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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김욱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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