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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정정

2022.10.06

유전자검사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부친이 돌아가신 뒤 상속문제 처리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의뢰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K씨가 부친의 자녀로 기재되어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K씨와 부친이 남긴 재산을 나눠가져야 했지요.

 

큰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본인의 단독 상속권을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제기를 결정하고,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제기

 

이에 필요한 유전자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부친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간접적 검사만이 가능하였고,

 

유전자검사 대상은 의뢰인이 되어야 했지요.

 

이렇게 진행한 유전자 감식을 통해 K씨와 의뢰인부친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경우 유전자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지어집니다.

 

이에, 해당 당사자 간에는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승인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과 억울하게 상속재산을 분배해야 했던 의뢰인은

 

원하는 판결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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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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