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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속특별한정승인 신청 승인

사망과 채무를 늦게 알게 된 사유 입증하여 특별한정승인 수리

2022.09.29

왕래 없던 자매, 사망 후 7개월 뒤 특별한정승인 수리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망인의 언니로, 어린 시절 가정의 불화로 인하여 오랫동안 가족과 왕래 없이 살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동생이 많은 빚을 남기고 사망한 뒤,

 

법정상속순위 1순위인 남편과 자녀, 그리고 2순위인 부모님께서는 모두 상속포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의뢰인은 어느날 고인의 채권자가 보내온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동생이 사망하였으며 3순위 상속인이 본인에게까지 채무가 승계되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요.

 

상속개시로부터 이미 7개월이 지난 시점에, 의뢰인은 특별한정승인신청을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자신이 상속인이 된 날을 안 시점이 언제인지, 

 

고인의 사망 사실을 늦게 알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증명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2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가족과 어떤 왕래도 없이 살아왔으며

 

누구도 동생의 사망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개시 사실을 몰랐던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채권자가 보내 온 내용증명 우편을 직장 동료가 대신 받았었기 때문에 

 

직접 수령한 것이 아니라 상속 개시 시점을 다소 늦게 인지하게 되었지요.

 

이에 본 소는 가족 중 누구도 동생의 사망과 채무에 관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 동생의 채권자가 보낸 상속 승계 소장에 의해

 

고인의 사망과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의 상황을 참작하여

 

특별한정승인 신청 조건에 부합한다고 하며

 

의뢰인의 특별한정승인신청을 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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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여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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