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061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061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특별한정승인 신고 수리

뒤늦게 제기된 양수금 소송으로 상속채무를 알게 된 의뢰인의 한정승인 청구

2026.11.05

 

 

의뢰인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자매였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이후 가족들과 왕래가 없어 상속재산이나 채무가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6년 1월 26일,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채무와 관련된 양수금 청구 소송의 소장부본을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자신이 상속인의 지위에 있고,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미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경위를 밝히고,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상속재산의 범위로 제한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뒤늦게 알게 된 상속채무에 대해 한정승인을 청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채무를 알게 된 시점과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족들과 왕래하지 않아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알지 못했던 사정을 확인했습니다.

 

양수금 청구 소송의 소장부본을 받은 날짜와 그때 상속채무를 인지한 경위를 심판청구서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청구하게 된 이유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2) 상속관계와 채무 인지 자료를 갖췄습니다

 

의뢰인과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경위서, 양수금 소송의 소장부본과 사건 진행 내용 등 채무를 알게 된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정승인을 청구하게 된 사정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3)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상속으로 얻는 재산의 범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심판청구서를 작성했습니다.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후 2026년 2월 10일 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상속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청구서에는 상속재산목록과 함께, 의뢰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양수금 소송을 통해 뒤늦게 채무를 알게 된 경위와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속 개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채무를 알게 된 의뢰인이 채무 인지 경위를 소명하며 한정승인을 청구한 사례였습니다.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상속개시 후 1년이 지났지만 특별한정승인 이용 사례 바로가기

 

▶ 조부모의 채무를 물려받게 된 손자녀, 상속포기 사례 바로가기

 

▶ 한정승인 이후 채권자 구상금청구소송 방어에 성공한 사례 바로가기

 

▶ 테헤란의 법률 서비스비용 칼럼 바로가기

 

▶ 백문이 불여일견, 1회 변호사 직접상담 서비스 안내 칼럼 바로가기

 

 

[법무법인 테헤란(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 tel.1668-4636) / 상속전문변호사 신은정(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 2026-418호), 상속전문변호사 양진하(제2026-614호)]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박순원 변호사

신은정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