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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인용

가족관계등록부에 다른 여성이 모친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유전자검사로 친모와의 친생자관계를 인정받은 사례

2026.10.22

 

 

의뢰인은 출생 당시부터 실제 친모가 아닌 다른 여성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으로 기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있었으나,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의뢰인을 낳았습니다.

 

당시 부친은 법률상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을 실제 친모가 아닌 법률상 배우자의 자녀로 출생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평생 친모를 어머니로 알고 지내왔음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다른 여성이 모친으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친모는 의뢰인의 결혼식에 혼주로 참석하였으며, 의뢰인 역시 친모를 꾸준히 찾아뵙고 가족으로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친모가 고령으로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게 되자 의뢰인은 보호자로서 입원에 필요한 절차를 돕는 등 자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향후 친모가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이나 금융재산 인출 등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모의 유일한 자녀였으므로 정당한 법정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를 바로잡고 실제 친모와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확인받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출생신고 경위와 가족관계등록자료를 분석해 잘못된 모친 등재 사실 확인

 

먼저 의뢰인의 출생 당시 부친의 혼인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에 다른 여성이 모친으로 기재된 경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검토하여 출생신고 당시의 법률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친모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결혼식 사진과 보호자 역할 등 실제 모녀관계를 입증할 자료 확보

 

의뢰인이 오랜 기간 실제 친모를 어머니로 모시며 생활해 왔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결혼식에 실제 친모가 혼주로 참석한 사진을 제출하고, 친모가 요양시설에 입원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보호자로서 관련 절차를 도왔다는 사정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두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다는 점을 설명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와 달리 실제 모녀관계가 지속되어 왔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3) 유전자검사 결과와 법원 보정명령 대응으로 친생자관계 입증

 

실제 친모와 의뢰인 사이의 생물학적 친자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검사를 통한 입증을 준비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유전자검사 결과가 확보되었으며, 이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와 다른 실제 혈연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친모의 주민등록표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필요한 절차를 보완하였습니다.
 

 

 

 

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다른 여성이 모친으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유전자검사 결과 등을 통해 의뢰인과 실제 친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청구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판결을 통해 오랜 기간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되어 있던 모친과의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친모의 자녀라는 법률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상속 관련 권리행사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잘못된 출생신고로 실제 친모와의 관계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생활관계에 관한 자료와 유전자검사 결과를 통해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를 전부 인용받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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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박순원 변호사

김수금 변호사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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