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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기여분 80% 인정 및 상속 부동산 소유

연락두절된 공동상속인이 있었지만 배우자의 기여분 80%를 인정받고 약 4억 4천만 원의 상속부동산 지분 92%를 확보한 사례

2026.10.20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겨진 상속재산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약 4억 4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였으며, 공동상속인으로는 의뢰인들 외에도 피상속인이 재혼하기 전에 낳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동상속인은 오랜 기간 피상속인 및 의뢰인들과 교류하지 않았고, 현재 거주지조차 확인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배우자인 의뢰인은 오랜 기간 경제활동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고, 상속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도 직접 마련한 상태였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원래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었으나, 이후 피상속인에게 증여하여 명의가 이전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의뢰인인 자녀 역시 약 10년간 피상속인의 병원 진료와 요양생활을 지원하며 의료비, 간병비 등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 왔습니다.

 

이처럼 의뢰인들은 상속재산의 형성과 유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에 상당한 역할을 했음에도 법정상속분만 적용될 경우 이러한 기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연락두절된 공동상속인이 있는 상황에서도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와 자녀의 부양 사실을 인정받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부동산 취득 및 증여 경위를 입증해 배우자의 기여분 80% 주장

 

상속부동산이 당초 배우자 명의로 취득되었다가 피상속인에게 증여된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계약서와 폐쇄등기부 증명서를 확보하여 소유권 변동 과정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오랜 기간 직장생활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한 경위를 정리했으며, 퇴직연금 급여지급사실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배우자가 상속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여분 80%를 인정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2) 장기간 부양 및 의료비 부담 내역을 정리해 자녀의 기여분 주장

 

자녀인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고 입원비와 요양비 등을 부담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병원 진료비와 요양병원 및 요양원 비용 등 약 2,570만 원의 지출 내역을 근거로, 의뢰인이 장기간 피상속인을 부양해 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가족 간 부양을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자녀의 기여분 20%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연락두절된 공동상속인의 소재 확인 및 공시송달 절차 진행

 

상대방의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정상적인 송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등록자료와 가족관계자료 등을 확보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출입국 관련 기관과 재외동포 관련 기관에 사실조회를 진행했으나 상대방의 해외 거주지나 출입국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어렵다는 사정을 소명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했으며, 연락두절된 공동상속인이 있는 상황에서도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인 의뢰인이 상속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을 인정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80%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자녀인 의뢰인의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반적인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녀의 기여분 20%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약 4억 4천만 원 상당의 상속부동산을 배우자 92%, 자녀 8%의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도록 결정하고, 연락두절된 공동상속인에게는 총 25,142,857원의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상속부동산의 소유권 전부를 확보하면서도, 배우자의 실질적인 재산 형성 기여를 상속분에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락두절된 공동상속인에 대한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고, 부동산 취득 및 증여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배우자의 기여분 80%를 인정받고 상속부동산의 소유권을 의뢰인들이 확보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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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송인엽 변호사

권민정 변호사

박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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